친환경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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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20일 미국 언론사 연합통신(Associated Press, AP)에 따르면, 노스캐롤라이나(North Carolina) 주 의회가 2021년에 제정된 탄소 감축 목표 법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70% 감축한다’는 중간 목표를 폐지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장기 목표는 유지한다. 개정안의 지지자들은 이번 조치가 전기요금의 인상 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 인프라(Energy Infrastructure) 투자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환경 단체와 일부 전문가들은 청정에너지(Energy) 도입이 지연되고,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소비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력 규제기관인 노스캐롤라이나 공공요금위원회(North Carolina Utilities Commission)와 에너지 기업 듀크 에너지(Duke Energy)가 관련 세부 계획을 수립해 실행한다. 공화당과 듀크 에너지는 “탄소 감축 목표의 달성 시한이 늘어나면서, 값비싼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청정에너지 대신 천연가스(Gas)나 원자력을 우선 도입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안정적인 발전원을 통해 전기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환경 단체인 노스캐롤라이나 시에라 클럽(North Carolina Sierra Club)과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청정에너지 전환이 지연되고, 탄소 감축 의지가 후퇴할 수 있다”며, 개정안의 방향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개정안은 민주당 소속의 조시 스타인(Josh Stein) 주지사의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다. 스타인 주지사는 앞서 개정안이 청정에너지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전력 소비자에게도 향후 부담을 가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반해, 대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은 기존 법안의 엄격한 중간 목표가 전기요금 인상과 에너지 공급의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에너지 수요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들어 개정안에 찬성한 것이다. 이처럼 민주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면서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향후 논란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정책 조정을 넘어, 기후위기 대응이 현실적 제약과 조화를 이루는 문제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 전기요금 안정과 에너지 공급의 명분이 청정에너지 전환 속도를 늦출 만큼 충분히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는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다. 또한, 단기적인 비용 회피가 장기적인 환경·경제적 책임을 미루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중하고 책임 있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후위기 대응은 단기적 이익보다 장기적 공익을 우선할 때 지속가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이번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탄소 감축법 개정안이 환경 보호와 에너지 정책 간의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진행되기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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