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 24일 멕시코 언론사 라 호르나다(La Jornada)에 따르면, 기술 발전으로 인한 암호화폐가 증가함에 따라 중앙은행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Global Legal Insights에 따르면, 멕시코 정부는 2018년 3월 9일에 공식 연방 관보금융 기술 기관(ITF)을 규제하는 법(이하 핀테크법: Fintech이라고도 불림)을 발표했다. 이 법은 멕시코 금융 시스템 내에서 암호 화폐 운영을 규제하며 전자적 수단을 통해서만 사용해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CGAP에서 정의하는 멕시코의 핀테크법은 주로 전자 지불 기관과 크라우드 펀딩* 기관의 두 가지 유형의 회사를 규제한다. 법에 따라 두 유형의 기관 모두 Bank of Mexico에서 승인한 암호 화폐)으로 운영 할 수 있다. 이 법은 또한 오픈 뱅킹에 대한 규제 체제를 도입한다.
2021년 International Strategies for the globally minded의 자료에 따르면 수십만 명의 멕시코 시민이 암호 화폐에 적극적으로 투자를하고 있다고 하며 현재 멕시코 관련법에 따라 사용에 몇 가지 제한만 있을 뿐 거래와 사용은 가능하다고 전했다.
멕시코 은행은 암호 화폐를 지불 수단으로 인정하지만 법적 입찰은 허용하지 않기에 그들의 투자는 합법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국제 암호 화폐 열풍으로 인해 멕시코 당국은 금융 기술 기관 규제법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가상 자산을 규제하고 전자 거래에서만 지불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암호화폐 투자와 사용에 대한 열풍은 이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크게 위험한 것이다. 암호화폐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을 통해서 크게 돈을 불릴 수 있지만 반대로 크게 돈을 잃을 수도 위험성이 있다. 합법적으로 안전한 투자를 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지만 법을 어기고 무분별한 투기나 위험성이 높은 투자는 지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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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이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해 소규모 후원을 받거나 투자 등의 목적으로 인터넷과 같은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개인들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행위이다. ‘소셜 펀딩’이라고도 하나, 정확한 용어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