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 1일 NBC 뉴스에 따르면, 뉴욕주가 현지 시간으로 30일에 기호용 대마초 사용을 합법화했다. 이번 입법화로 만 21세 이상의 성인은 직장, 대학, 병원 등 공공장소나 자택에서 최대 3온스(약 85그램)의 대마초 소지할 수 있게 되었다. 뉴욕주는 대마초에 9%의 판매세, 4%의 지방세 및 특별시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 (Tetrahydrocannabinol, THC)*의 함유량에 따른 추가적인 세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미국에서 대마초는 마리화나(marijuana) 또는 카나비스(cannabis)로 불리며, 1970년 규제약물법(Controlled Substances Act, CSA)* 제정 이후 1급 통제 마약류로 규정되어 있다. 2012년 콜로라도주와 워싱턴주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미국 15개 주가 소량의 기호용 대마초 사용을 합법화했다. 현재 의료 목적 대마초는 총 38개 주에서 합법이다. (출처: 미국 전국주의회회의)
대마초는 미국에서 두 번째로 흔하게 사용되는 향정신성 약물로, 12세에서 18세 사이의 청소년들의 사용률이 가장 높다. 미국 정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미국 내 대마초 생산량은 지난 20년간 10배가 넘게 증가했으며 2000년 한 해에만 약 100억 달러의 매출을 냈다. (출처: 미국 국립약물남용연구소, Drug-Free World)
2018년 갤럽 조사에 따르면, 미국 시민의 66%가 대마초 합법화에 찬성했다. 합법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측의 근거로는 경기 부양, 일자리 창출, 암시장 축소, 범죄율 감소, 인종 간 격차 해소, 세금을 이용한 다양한 사회 정책 지원, 자유권 보장 등이 있다. 특히 찬성론자들은 흑인들이 대마초 소지 혐의로 체포될 가능성이 백인들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을 근거로 제시하며 대마초 규제가 인종 간 사회적·경제적 격차를 심화시킨다고 주장한다. 때문에 찬성론자들은 대마초 사용 합법화를 통하여 불공평한 유죄판결 수를 줄이고, 판매세 일부를 인종 간 경제적 격차를 줄이는 것에 이용해야 한다고 본다. (출처: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반대론자들은 국민의 마약 의존도 증가, 교통사고 수 증가, 암시장 발달, 약물 오·남용, 건강 문제, 환경 오염 등을 근거로 들고 있다. 특히 반대론자들은 대마초 합법화가 청소년들이 쉽게 마약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며, 오·남용 문제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출처: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대마초 합법화에 대한 논쟁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내에서 민감한 사안 중 하나이며, 의회에서도 이를 두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소량일지라도 대마초는 중독성이 강한 1급 통제 마약류이기 때문에 적절한 정책 마련 없이 합법화를 추진하게 된다면 큰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각 연방 정부는 의료진 및 의약 협회와 협의하여 적정 사용 비율 등에 관한 조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며, 대마초 판매세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강구하고 세금 활용처를 지역 사회에 투명하게 공표해야 할 것이다.
관련 기사의 내용은 다음의 기사 확인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사 확인
*규제약물법(Controlled Substances Act, CSA): 연방 마약 정책의 법규 중 하나로, 특정 약물과 물질에 대한 생산, 수입, 소유, 사용, 배포를 규제한다. 마약단속국(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 DEA), 보건복지부(Health and Human Services, HHS), 또는 약물 제조업자, 의사 협회, 지방자치단체 등 이익집단에 의해 수정될 수 있다. (출처: 마약단속국)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 (Tetrahydrocannabinol, THC): 환각을 일으키는 마리화나의 주성분으로 소량으로도 신경계에 강한 작용을 나타내는 향정신성 물질이며, 대량으로는 선명한 환각을 동반하고 뇌 세포를 파괴하는 효과가 있다. (출처: 네이버 상담학 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