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 2일 AP 통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정부는 우라늄 채광으로 지속되는 뉴멕시코주 지역의 수질 악화를 계속해서 외면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시민들의 비난 여론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뉴멕시코 주(州)에 거주하는 푸에블로족(Pueblo) 족은 수질오염을 해결하기 위해 미 환경보호국(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USEPA)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뉴멕시코주는 지리적으로 산과 고원이 많고 건조한 기후이며 사막 또한 많이 있는 지역이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으로 미국 남서부는 물 공급이 매우 중요한 지역이지만 연방정부는 주 지역의 수질오염에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연방정부가 직무유기를 시작한 시점은 지난 6월에 개정된 수질오염 방지법(Clean Water Act)에서 찾아볼 수 있다. 1972년 시작된 수질오염 방지법은 미국 내 하천, 호수 습지를 보호하는 주요 연방정부 법이다. 최근 이 법은 개정되면서 건조지역, 또는 반건조 지역 내 위치한 건천*을 보호 대상에서 제외했다. 뿐만 아니라 인근 호수 및 습지와 연결된 표면 수로만을 관할 범위로 지정하였다. 사막이 많이 있어서 건천에 크게 의지하는 뉴멕시코주 및 남서부 건조 지역에는 최악의 개정이다. 이 개정으로 뉴멕시코 및 서부 건조 지역 내 기존에 보호받고 있던 건천 수로들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특히 지역 내 원주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수로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자 우라늄으로 인한 해당 수로의 수질 오염이 더욱 심각해져 원주민들의 생활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수질오염방지법)
해당 법이 개정됨에 따라 뉴멕시코주 환경부 (New Mexico Environment Department, NMED)는 뉴멕시코주에 있는 강의 90%, 하천의 40% 정도가 방치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문제는 가사와 농업 그리고 부족 문화 의식에 물을 사용하는 원주민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약 95% 물 공급을 뉴멕시코 내 건천 수로에 의존하고 있는 원주민의 상황을 고려하면 해당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이는 미국연방정부에서 원주민의 권리, 토지, 자산 및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신뢰 의무 법안(Trust responsibility)에 위반되는 것이어서 수질오염 방지법의 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러나 뉴멕시코주에서 생산되는 우라늄 및 원유 생산을 고려하면 원주민을 위한 수질오염 방지법의 개정은 어려워 보인다. 뉴멕시코주는 미국 내에서도 유수의 원유 생산지이자 우라늄 매장지이다. 우라늄은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며 미국의 약 20% 전기 생산과정은 우라늄을 사용한다. 원유 시장 또한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의 8%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에 원주민의 지역 환경 개선을 위한 움직임은 보다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쉽사리 해결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에너지정보국, 버지니아 우라늄, 미국석유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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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천: 많은 양의 폭우가 내린 후에만 흐르는 하천을 말한다. 건천은 건조 또는 반건조지역에 주로 위치하고 있다. (출처: 네이버자연지리학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