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 14일 마이니치신문(毎日新聞)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여당은 이번 국회에 제출된 NHK(일본방송협회) 수신료 인하 관련 방송법 개정안을 폐기 검토중이라고 전했다. 일본의 수신료 부과는 적지 않은 금액과 강제성으로 인해 문제가 되어 왔지만 이 외에도 방송법 규정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이전에는 방송사업회사 토호쿠신샤(東北新社)와 후지·미디어·홀딩스(フジ・メディア・ホールディングス)가 방송법을 위반한 것이 문제가 되어 야당이 반발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의 장남 세이고(正剛)씨가 다니는 방송 회사인 도호쿠신샤(東北新社)가 총무성 관료들을 접대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이 회사가 외국자본의 비중을 20%이하로 제한하는 외자규제를 위반했음에도 방송허가가 취소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이다. 스가 총리가 출석해 법안을 심의하게 되면 야당의 추궁을 받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회기를 2개월 남긴 시점에서 개정안 폐기로 이어진 것이다.
외자규제 규정은 방송법에 명시되어 있다. 2월에 일본 정부가 의결한 방송법 개정안은 NHK의 수신료 인하로 이어지는 ‘할증금 제도’를 만들어, TV를 가지고 있는데도 수신계약을 하지 않고 수신료를 내지 않는 가구에 대한 할증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이는 외자규제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야당이 심의에 난색을 표하고 있었다. 일단 폐기하고 외자규제 개편 내용을 담아 다음 국회에 다시 제출하는 것으로 조율중이었다.
수신료에 관한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의 SNS가 중심이 되고 TV를 시청하는 사람들은 줄어들게 되었다. 또한 지상파를 보지 않아도 월 3,840원이 강제로 징수 된다는 점에서 많은 국민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일본은 수신료가 월 1,310엔, 우리나라 돈으로 매달 13,000원에 달하는 수신료를 납부해야한다. 이는 전기세에 포함되지 않고 NHK징수원이 찾아와 별도로 받아낸다. TV를 가지고 있기만 해도 수신계약을 요구하러 오는 징수원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위해 수신료 납부를 피하는 방법도 올라와 있을 정도이다.
이후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할증금으로 인해 수신료는 인하되겠지만 수신계약의 강제성은 높아지는 것이 현실이다. 앞으로 수신료 문제가 어떠한 방향으로 해결이 될지 그 결과가 주목된다.
*외자규제(外資規制): 외국인 또는 외국 기업의 국내 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한 규제의 총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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