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 17일 CBS 뉴스(CBS NEWS)에 따르면 지난 15일 텍사스주(州)에서 면허를 소지하지 않고도 권총을 휴대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이 법안은 21세 이상의 모든 사람이 면허가 없어도 총기를 소지 및 운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전까지 텍사스주는 면허를 소지해야 권총을 휴대할 수 있었다. 면허를 소지하기 위해서는 4~6시간의 교육을 이수하고 필기시험과 사격능력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면허를 따기 위해 드는 비용은 약 100~150 달러(한화 약 11~15만 원)이다. (출처: NBC DFW 뉴스)
텍사스 주는 이러한 기존의 법안이 있음에도 면허와 허가없이 권총을 휴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다. 이 법안은 중범죄나 가정 폭력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무면허 총기 휴대가 금지된 장소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앞으로 총기 소지를 위해 면허를 취득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되었으나 총기를 허리에 차거나 어깨에 매는 형태, 즉 공개적으로 총기를 운반하는 오픈캐리(open carry)*를 위해서는 면허가 필요하다. 이 법안이 최종적으로 승인되면 텍사스는 허가없이 공공장소에서 권총을 휴대할 수 있도록 허용한 20개 주 중 가장 큰 주가 될 것이다. 이 법안은 현재 상원에 전달되었고 최종 승인에 대한 결과는 예측할 수 없다. 그러나 찬성 측 84표, 반대 측 56표의 차이로 법안이 통과된 것을 보았을 때 최종 승인될 가능성이 낮다고는 할 수 없다.
무분별한 총기난사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사람들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총기를 소지하기 시작했다. 이에 총기규제도 점차 완화되고 있다. 하지만 권총은 아이들의 장난감이 아니다. 유능하게 다루지 못하는 사람이 어떠한 훈련과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총기를 소지하는 것이 진정으로 자기보호를 위한 것인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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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캐리(open carry) : 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총기를 타인이 볼 수 있도록 허리에 차거나 어깨에 메는 방식으로 휴대용 무기(일반적으로 권총 등)를 소지하는 것을 말한다. 텍사스에서는 오픈캐리 면허를 소지한 사람만이 총기를 공개적으로 휴대할 수 있다. 반대의 의미로 총기를 숨긴 상태에서 운반하는 컨실드 캐리(concealed carry)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