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 16일에 페루 언론사 엘 페루아노(El Peruano)에 따르면, 최근 페루의 일반 교육법 규정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특수 교육에 대한 발전이 있다고 보도했다.
얼마 전, 페루에서 일반 교육법안이 대폭 개정이 되면서 특수 교육이 필요한 아동까지 완전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교육부는 85%의 학령아동이 취학을 하고 장애아동의 76%가 의무 교육의 혜택을 받고 있지 않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번 교육부의 교육 법안 개정의 목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역 사회, 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 기술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개발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특히 특수 교육에서는 교육 주기, 교육 단계, 교육 수준 등 특수 교육 학생이 필요할 만한 모든 필요조건들이 연결되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개편되었다. 교육부는 장애 아동, 만 3세 미만의 생명에 위험이 있는 영아, 영구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한 중증 장애 아동, 청소년 그리고 성인까지도 교육을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법률 제28044호(Ley General de Educacion (N°28044))의 개정은 특수 아동에 대한 조기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장애가 있는 아동과 3세 미만의 아동을 위한 교육 활동의 개편을 강조하고 있다. 특수교육 조항 (Educacion Basica Especial, EBE)은 장애가 있지만 특수한 재능이 있는 아이들에게 기본 교육은 물론 고등차원의 기술 및 교육을 제공하여 그들의 능력을 찾을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하도록 한 조항이다.
현재는 장애 아동의 가족들과 아동이 직면하는 교육 장벽,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교육 지원, 역량 수준 개발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며 양질의 종합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조기 교육 프로그램 센터(programas de intervencion temprana (Prite)) 혹은 기초 특수 교육 센터(centros de educacion basica especial (CEBE))를 설립했다. 이 기관에서는 교육부의 지침과 기준에 따라 내부 혹은 외부인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여 심리학자, 기술자. 치료사, 수화 통역사 가이드 등의 다양한 지원을 제공해주고 있다. 또한 교사, 학생, 외부 전문가들의 도움뿐만이 아니라 가족의 개입까지 허용하고 있으며 전문적인 역량성과 유연한 교육적 틀을 제공하고 있어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페루 교육부는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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