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11일 차이나넷(中国网)에 따르면, 윈난(雲南)성 푸얼(普洱)시 인민법원은 2020년 8월부터 국가 2급 보호야생동물인 푸른머리 앵무새 두 마리를 불법적으로 사냥 후 키우다 발각된 피고인 암모(Yanmou)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0위안(환율 약 35만원)을 선고했다.
푸른머리 앵무새는 중국의 국가 2급 보호야생동물이며 한 마리 당 10,000위안(한화 약 177만원)에 해당한다. 중국은 비약적인 경제성장과 더불어 많은 생물자원이 멸종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심각성을 깨달은 중국정부는 멸종위기종 보호에 대한 정책을 실행하였고, 멸종위기종 보호와 관련한 기본적인 법률 및 행정법규를 제정하였다. 중국이 제정한 형법에 따르면 희귀종이나 멸종위기종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유통, 매매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실형 등에 처할 수 있다.
그는 이러한 국가 2급 보호야생동물을 불법적으로 사냥하여 중국의 야생동물 보호법규 위반 즉, 야생동물에 해를 끼치는 범죄에 해당하며 그는 자신이 했던 범죄를 시인했다.
현재 중국에서는 온라인을 통해 멸종위기종 조류를 애완용으로 불법 거래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중국 최대 쇼핑 앱 타오바오(淘宝) 같은 전자상거래 사이트나 더우인(抖音) 같은 동영상 공유 플랫폼의 암시장1을 통해 멸종위기종 새들이 많게는 수백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 무슨 동물이 들어있는지 모르는 ‘랜덤 박스’ 배송 방식을 통해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판매하려던 사람들이 적발돼 논란이 된 데 이어, 멸종위기종 조류 불법거래까지 불거지며 중국 내에서 또다시 동물 거래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하지만 판매자가 판매 위치 등 상세정보를 노출하지 않는 만큼 제보가 어렵고, 처벌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한 조류보호 활동가는 단속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전자상거래 사이트에 대한 단속 및 플랫폼에 대한 관리책임 부과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가에서도 또한 멸종위기종의 불법 거래를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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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시장1 : 상품이 정상가격보다 비싼, 또는 싼 가격으로 거래되는 음성적인 시장 지식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