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24일 인민일보(人民日报)에 따르면, 중국 내 온라인 음악 재생 플랫폼 시장인 텐센트가 음악 스트리밍 분야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이류를 들어 중국의 국가시장규제국(SAMR)은 텐센트에게 음악 독점 저작권을 포기하라고 명령했다. 아울러 SAMR은 2016년 텐센트가 차이나 뮤직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했다며 50만위안 (한화 약 8800만원) 벌금을 부과했다. .
중국 음악 스트리밍 업체들은 최근 수 년 동안 음악 독점 판권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해왔다. 중국의 조사 결과 합병 당시 텐센트와 차이나뮤직의 온라인 시장 점유율은 각각 30%와 40%였다. 당시 텐센트는 유니버설뮤직과 소니뮤직 등 세계적인 음반사와 스트리밍 독점권 계약 등을 통해 중국 시장 내 온라인 음악 독점 판권 보유 비중이 80% 이상에 달했다. SAMR은 텐센트가 음반사에 더 많은 독점 판권을 계약하도록 하거나 경쟁업체보다 더 나은 거래 조건을 요구하거나 고액의 선급금을 지불하는 등의 방식으로 시장 진입장벽을 높여 경쟁을 저해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SMAR은 텐센트에게 30일 이내에 음원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포기하고 경쟁자들보다 유리한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 즉 고액의 선급금과 같은 저작권수수료 지급 등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텐센트는 향후 3년 동안 매년 명령에 대한 이행상황을 SMAR에게 보고해야 한다.
텐센트에 독점적 권리를 포기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관련 시장 경쟁 질서를 재구성하고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며 경쟁업체가 저작권 지원에 공평하게 도달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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