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25일 NBC뉴스가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사무실 공실률이 증가함에 따라 현 상황에 대응하는 방안이 엇갈리고 있다고 전했다. 단기간 손해를 보더라도 수익률이 좋은 상업지역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입장과 주거지역으로 전환해 주거 문제 해결 및 공실률 안정화를 도모하는 입장 사이 의견이 갈리는 것이다.
공실률 증가의 배경으로는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비대면 업무문화로 사무실의 필요가 줄어들자 여러 기업이 잇달아 임대계약을 종료하였고, 그 결과 미국 전국적으로 사무실 공실률이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2019년 공실률이 평균 10% 이내였던 것과 비교해 2021년 기준 전국 평균 사무실 공실률은 약 16.4%이며 뉴욕 같은 경우 19.2%의 공실률로 2000년대 이후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출처: Statista)
사무실 공실률 상승으로 인한 지속적인 소득 감소에도 불구하고 건물 주인들이 주거지역 전환 신청을 하지 않는 이유는 크게 세가지가 있다. 첫째, 상대적으로 토지 가격이 저렴한 지방에서 집을 짓는 것이 사무실을 주거용으로 개조하는 것보다 저렴하기 때문이다. 둘째, 상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전환신청을 하는 비용은 매우 비싸고 신청 승인 기간은 평균 1년 혹은 그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코로나19의 종식을 기다리며 수익성이 더 좋은 사무실 임대료를 유지하는 것이다. 셋째, 대부분의 최근 사무실 건물 규모는 대략 축구장의 절반 크키인 25,000제곱피트(약 700평)에서 그 이상이기 때문에 내부 채광이 아예 들지 않는 내부 공간은 주거용으로 사용하기에는 다소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최근 주거지역 전환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최근 급격히 상승하는 집값과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적 타격으로 기존에 살던 주거지에서 나와야 하거나 노숙자가 되는 등 주거 관련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있다. 미주택도시개발부(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HUD)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머물 곳이 없어 노숙하는 사람은 약 580만 명으로 2019년 대비 2% 증가한 수다. 노숙 문제 외에도 전체적인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도입하고 있다. (출처: 미주택도시개발부)
한 예로 뉴욕(New York) 입법부에서는 주정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업용 건물을 매입해 저렴한 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는 법안을 올해 초 “우리 이웃의 가정생활을 주택제공으로”라는 뜻의 혼다(HONDA: Housing Our Neighbors with Domesticity Act)라는 이름으로 제출하였다. 캘리포니아(California) 또한 2020년 상반기에 의회 주택 법안 68호(AB 68)를 시행하였는데, 이 법안은 준주거지역으로 사무실 건물을 개조하고자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해 주어 캘리포니아의 기존 저택 부족에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 (출처: 뉴욕 주 상원, Holland&Knight)
거주 문제 외에도 세대별 거주 방식 선호도 또한 공실률에 영향을 끼친다. 개인 주택을 선호하던 장년층 (주로 1940년대부터의 베이비 붐 세대와 1970대 까지의 X세대)과는 다르게 세대가 젊아질수록 높은 건물과 도심 중심에 거주하고 싶어 하는 고려하였을 때 사무실이 개조된 거주지역은 앞으로의 사람들에게 더욱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장기적으로 지속될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하였을 때 사무실의 주거지역 전환은 주거 문제로 고민이 많은 사회에 부담을 덜어줄 방안으로 비추어진다.
관련 기사는 다음의 기사확인 링크를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기사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