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8월 6일 차이나넷(中国网)에 따르면, 2021년 10월 1일부터 칭하이(青海)성에서 현지 마약 통제 규정을 처음 시행한다.
8월 5일에 열린 칭하이성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지난 5월 조례로 발표된 칭하이성 마약 금지 규정이 승인되여 오는 10월부터 마약 금지 규정이 시행된다.
칭하이성의 약물 복용이나 중독은 다른 지역보다 현저히 높다. 현재 칭하이성에 공식적으로 검거된 마약 중독자는 14,000명 이상으로 5년 전보다 24% 증가했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칭하이성 검찰은 마약 용의자 662명에 대한 체포를 승인했으며, 이는 같은 기간 전체 형사 사건의 5.26%를 차지했다.
6월 18일 칭하이성 인민검찰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4개의 대표적인 마약 사건을 발표한 적이 있다. 법에 따른 엄중한 마약 범죄 처벌과 법적 감독 강화, 사례 처리 효율성 증진, 마약 방지 사회 거버넌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함이었다.
첫 번째 사례는 허모근(He Mougen) 마약 밀매 사건이다. 2017년 11월 10일 피고인 허모근은 임대 주택에서 마약 중독자에게 0.32g의 메스암페타민과 외의 다른 마약류를 판매했다. 수사관들은 허모근을 체포한 뒤 그 자리에서 임대 주택에서 메스암페타민1 38.68g과 다른 마약류를 압수했다. 두 번째 사례는 예모윈(Ye Mouyun)의 마약 운반 사건이다. 피고인은 62.49g의 메스암페타민을 차에 숨겨 베이징(北京)-티베트(西藏自治区) 고속도로를 따라 청두(成都)에서 시닝(西宁)으로 돌아오는 하이둥( 海東) 톨게이트를 지나다 경찰에 의해 그 자리에서 체포됐으며, 차량에 마약을 숨긴 채 발견됐다. 세 번째 사례는 장모강(Zhang Mougang) 마약 불법 소지 사건이다. 피고인은 시닝시에서 택배기사로부터 검은색 비닐봉지를 받아 현장에서 수사관들에게 체포됐다. 분해 및 검사 후 패키지에는 파란색과 흰색 컴퓨터 스피커 한 쌍이 포함된 주황색 및 흰색 종이 상자가 들어 있었고 분해 후 두 개의 메스암페타민 패키지가 발견되었으며 총 순중량은 94.57g이었다. 마지막 사례는 한모더(Han Moude)의 마약 방관 사건이다. 피고인은 방을 빌려 피고인 포함 총 4명이 마약을 하고 있었으며, 체포 당시에는 한모더를 제외한 3명이 체포 되었는데, 3명의 소변 결과에는 모두 메스암페타민 양성이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가장 먼저 마약 접근을 예방하고 시작이 되는 근원을 통제한다. 따라서 각급 인민 정부가 자발적 약물 치료, 지역 사회 약물 치료, 강제 격리 등 약물 치료 작업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아울러 법적 처벌도 엄중되고 더욱더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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