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23일 연합신문망(聯合新聞網)에 따르면, 25일 입법 재정위원회가 전기 자전거를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법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대만에는 약 50만 대의 전기 자전거가 있다. 전기 자전거 이용이 증가하면서 그에 따른 교통사고 문제가 생겨나고 있다. 하지만 전기 자전거는 의무 자동차 보험 적용 대상에 속하지 않아 사고가 나는 경우 처리하는 데에 곤란을 겪고 있으며, 이를 개조하여 시속 100km까지 속력을 내는 경우도 있어 시민의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
타오위안(桃園) 시의원 첸 메이메이(陳美梅) 시의원은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전기 자전거는 쉽게 구매가 가능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개조할 수 있다. 개조하는 것이 금지되긴 했지만 불법 개조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말하며 효과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 행인의 안전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전기 자전거로 인한 사고는 올해 9월 말까지 전기 자전거로 인해, A1급 사고 4건, A2급 사고 325건으로 총 47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출처: 台灣好新聞)
대만 정부는 ‘전기 자전거’를 ‘소형 전기 이륜차’로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의 사용자들은 전기 자전거를 보유 및 이용할 시 의무적으로 책임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다른 사용자에게 임대할 경우에는 사업자도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법 개정 전 승인을 받아 인증 마크가 부착된 전기 자전거는 2년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지지만, 보험에 가입해야 할 책임이 있다. 전기 자전거의 의무 보험료는 아직 논의 중에 있으며 올해 연말즈음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몇 년 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전기 자전거 열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이용자가 늘어났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기후 위기 시대인 지금 그 크기가 작고 자동차에 비해 비교적 친환경적이라는 이미지로 인기가 많아져, 우리 생활 속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됐다. 국내에서도 전기 자전거를 비롯해 전기 퀵보드의 사용이 증가한 이후 관련 사고가 늘어 사회적 문제가 된 바 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관련 법규의 정비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
관련 기사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기사확인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사확인
A1급 사고: 사람이 그 자리에서 또는 24시간 이내에 사망하는 교통사고 (출처: 政府資料開放平臺/DATA.GOV.TW)
A2급 사고: 부상을 입거나 24명 이상의 사망을 초래하는 교통사고 (출처: 政府資料開放平臺/DATA.GOV.T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