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30일 NBC 뉴스는 재직 중에 인종 차별과 성차별적 발언을 비롯해 각종 혐오적 발언을 앨라배마(Alabama) 주(州)의 한 판사가 해임됐다고 전했다. 앨라배마주의 사법 윤리 법원(A state judicial ethics court)은 지난 금요일(현지 시간, 10월 29일), 이 판사의 해임건에 대해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해임된 앨라배마주의 판사 랜디 징크스(Randy Jinks)는 재임 중에 흑인 의뢰인이나 사무실의 흑인 직원을 대상으로 욕설과 조롱을 하거나 포르노, 혹은 마약에 대한 얘기도 서슴없이 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 법원은 판사로서의 사법적 윤리에 반하는 행동이라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징크스는 지난 3월, 판사에 대한 불만 사항을 조사하는 사법 조사 심의 위원회(Judicial Inquiry Commission)에 의해 100건 이상의 윤리 위반 혐의가 제기됐고,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다.
또 다른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현재 징크스는 변호사 아만다 하디(Amanda Hardy)를 통해 자신의 혐의를 부정하며 항소를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디는 “징크스 판사가 정치에 입문하기 전에는 평생 동안 이런 사유의 비난을 받아본 적 없다.”라고 말하며, 이번 위원회 조사 결과에 대해 ‘직원들이 그를 공직에서 해임 시키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출처: AL.com)
그러나 징크스의 변호사가 항소를 진행하더라도 그것이 받아들여질 확률은 낮아 보인다. 이는 징크스에 앞서 2016년 해임된 앨라배마주의 대법원장에 대한 선례를 보면 짐작할 수 있다. 전 대법원장인 로이 무어(Roy Moore)는 연방 법원(Federal Court)의 명령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두 번이나 징계를 받아 항소했으나, 결국 기각된 바 있다. 판사를 해임하기 위해서는 만장일치의 투표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무어의 경우에는 만장일치 투표 없이 장기간의 정황만이 있었음에도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해임에 있어 법원의 만장일치의 투표 결과를 받은 징크스의 항소는 앞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출처: NBC 뉴스)
징크스의 인종차별적 발언을 비롯한 혐오 발언 등의 위법성 여부와는 관계 없이 판사와 같이 사법부의 고위 공직에 종사하는 자의 윤리 의식은 관련 직종의 자질 문제로서 특히 중요하다. 앞으로 징크스 담당 변호사의 주장에 따라 항소가 진행될 경우 그의 복직에 관하여 어떤 판결이 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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