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18일 The local 기사에 따르면, 프랑스가 동물 학대 문제를 다루기 위한 새로운 동물보호법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찬성 332표, 반대 1표, 기권 10표로 프랑스 상원의원의 압도적 지지를 받으며 통과된 이번 법안은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법안에 따르면 2024년부터 펫숍(Pet shop)과 온라인을 통한 반려동물 판매 및 가게에서 동물을 쇼케이스에 진열하는 행위가 금지될 예정이다. 반려동물 판매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시킨 프랑스는 개인이 반려동물을 입양하기 위해선 펫숍이 아닌 전문 브리더(breeder)나 유기 동물 보호소를 거쳐야만 입양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입양 후 발생하는 반려동물 유기를 막고자 프랑스 당국은 입양 과정에서 서류를 제출받는 규정을 마련했다. 때문에 반려동물을 키우고자 하는 사람들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 필요한 책임과 비용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만 입양이 가능하다. 이때 제출한 서류는 충동 구매를 통한 파양을 막기 위해 7일 동안 취소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프랑스는 이미 동물 학대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시행하고 있지만, 기존의 처벌 규정을 더욱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만약 학대로 인해 동물이 사망한다면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7만 5000유로(약 1억 원)가 부과될 예정이다. 또 심각한 학대나 동물을 대상으로 한 성행위 등에 대해서도 보다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한편 이번 법안은 야생동물의 TV 방송 출연 금지, 수족관의 돌고래 쇼 금지, 야생동물을 이용한 서커스를 금지하는 등 야생동물의 동물권도 보장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프랑스에선 매년 10만 마리 이상의 개와 고양이가 버려지고 있는 실정이기에 프랑스 당국은 지난 1년간 동물권 강화와 관련된 법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온 바 있다.(출처: The Connexion) 그만큼 동물권 선진국으로서 프랑스가 발표한 이번 법안이 차후 어떤 효력을 발휘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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