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10일 CNN에 따르면, 현지 시간으로 지난 9일, 뉴욕(New York)시 의회는 시민권을 갖고 있지 않은 거주자들을 포함한 모든 뉴욕 거주자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뉴욕시에서 30일 이상 거주한 비시민권자도 2023년 실시 예정인 지방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영주권 소지자와 미국에서 취업 자격이 인정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치로 뉴욕시 유권자의 약 20%에 해당하는 80만명~100만명 정도의 인원이 새롭게 투표권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들에게 연방 선거 투표권은 보장되지 않는다. (출처: 매일경제)
이에 따라 뉴욕에서 세금을 내고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이민자들은 자신들도 대표자를 뽑을 권리가 있다며 새로운 법안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법안 통과를 주도한 이다니스 로드리게즈(Ydanis Rodriguez) 민주당 시의원은 “뉴욕 시의회가 역사를 만들고 있다”며, 뉴욕이 다른 진보 도시가 따라야 할 본보기가 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출처: The New York Times)
반면 공화당 측은 뉴욕 주 헌법에는 ‘시민’만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반발하는 추세이다. 특히 조 보렐리(Joe Borelli) 공화당 시의원은 “법안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이번 조치에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히며, “외국인이 시 내의 문제에 대해 결정권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애리조나(Arizona), 노스다코타(North Dakota), 플로리다(Florida) 등 공화당이 장악한 주에서도 비시민권자를 투표에서 배제하는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 (출처: NY Daily News)
80만 명이 넘는 시민들에게 투표권이 새롭게 부여되면서, 향후 뉴욕시의 선거에도 큰 변화의 바람이 불 전망이다. 투표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도 불리며, 그만큼 시민들의 의견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이다. 뉴욕시가 앞으로 있을 선거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해 나아갈 지 그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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