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BT 플래그
출처: shutterstock.com

2021년 12월 8일 마이니치신문(每日新聞)은 2022년부터 도쿄도(東京都)에서 동성 파트너십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동성 파트너십 제도란, 공영 주택이나 의료 등에서 성소수자 커플이 일반적인 부부와 같이 공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현재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국가나 지역은 29곳이며 일본에서도 동성 파트너십 제도를 도입한 지방자치단체가 78곳에 달한다.

지난 3월 일본 삿포로지방법원(札幌地方裁判所)은 성 소수자들이 낸 ‘결혼의 자유를 모두에게’ 소송과 관련해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했다. 일본 사회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동성 간의 혼인을 인정하지 않지만, 파트너십 제도를 통해 성소수자 커플의 공적 지위의 정당성을 인정해주고 있다.

도쿄도의 이번 결정은 시민들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올해 10월부터 당사자나 도민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앙케이트 조사에서는 파트너십 제도의 도입을 요구하는 회답이 약 70%에 달하였다. 또한 성소수자 권리를 중시하는 외국 기업들을 유치하려는 의도도 있을 것이라고 견해도 있었다. 이번 발표가 있기 전에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도 지사는 외국 기업 지도자들을 만났고, 그들에게서 일본이 성소수자 권리 측면에서 다른 나라보다 뒤처진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따라서 고이케 지사 는 일에 열린 도의회 제 4회 정례회의 본회의에서 동성 파트너십 제도를 2022년도내에 도입할 방침을 분명히 했다. (출처: 서울신문)

하지만 동성 파트너십 제도를 도입한다고 해서 동성혼을 인정한다는 뜻은 아니다. 따라서 성소수자들은 파트너십 제도를 반기는 한편,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도쿄도에서 성소수자 지원을 받고 있는 ‘프라이드 하우스 도쿄(プライドハウス東京)’의 마쓰나카(松中権) 대표는 “도쿄에 파트너십 제도가 도입된 것은 기쁘지만, 동성 커플에 대한 법적 제도가 없기 때문에, 병원이나 기업 등 사회의 다양한 기관에서도 파트너십이 인정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출처: nhk 뉴스)

이번 도쿄의 조례 제정이 향후 아시아 국가들의 동성 커플 관련 제도 변화에도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관련 기사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기사확인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사확인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