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17일 유로뉴스(euronews)에 따르면, 현지 시간으로 지난 목요일 오스트리아 의회는 엄격하게 규정된 상황에 한해 만성 또는 말기 질환자의 조력 자살을 합법화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신문은 지난 해 오스트리아 연방 법원이 자살자에 대한 모든 형태의 조력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형법 조항을 뒤집은 후 이루어진 결과라고 덧붙였다.
오스트리아의 현행 법률은 타인의 자살행위를 유도하거나 자살을 돕는 행위를 6개월에서 5년의 구금형에 준하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조항에 대한 민원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오스트리아 헌법 재판소는 ‘자살을 돕는 행위’라는 구절에 한해 위헌 판결을 내리고 2021년 말까지 해당 구절의 삭제를 명령했다.
오스트리아에서 조력자살법이 가결됨에 따라, 이듬해부터는 병세가 심각하거나 치료 불가한 병으로 장기 투병 중인 환자들에 한해 스스로 사망 의사를 밝히고 약물을 통한 조력 자살이 가능해진다. 한편 오스트리아 정부는 아동청소년 질환자에게 오남용될 것을 막기 위해 법안 적용 대상을 성인으로 한정했다. 또, 성인 질환자 사이에서도 무분별한 적용을 막기 위해 매우 한정적인 경우에만 합법적 조력자살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기 약물의 처방을 소수의 특정 약국에서만 가능하도록 규제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한 모든 정보를 변호사와 공증인에게만 제공하여 절차를 모두 완료한 조력 자살 희망자에게만 공개할 계획이다. 이러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능동적 조력자살 보조자에 대해서는 현행법을 유지하여 형사 처벌을 진행할 예정이다.
유럽에서는 네덜란드와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페인에서 의료인에 의한 조력자살과 안락사를 모두 허용하고 있다. 이외에 독일과 핀란드, 스위스가 의료인에 의한 조력자살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번 법률안 개정으로 인해 오스트리아도 이 반열에 합류하게 되는 것이다. (출처: 프로콘 Procon)
안락사와 의료인에 의한 조력 자살을 포함하는 개념인 존엄사는 예전부터 생명 윤리와 자기 결정권, 인간 존엄성 등 여러가지 이유로 찬반 토론이 끊이지 않는 주제였으며, 오스트리아의 이번 법률안 개정은 자기 결정권에 많은 근거를 두고 있다. 내년부터 오스트리아에서 새롭게 시행될 개정 법률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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