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16일 MIRROR MEDIA에 따르면, 대륙 위원회(大陸委員會)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 12월 5일 ‘양안 인민 관계 조례 제41조’의 개정안을 발표했다. 대륙 위원회는 대만-중국 양안 간의 동성 커플의 결혼 권리 보장과 초국가적 동성 결혼 간의 차별적 대우를 줄이기 위해 위해 양안 규정 개정을 제안했다.(출처: Liberty Times Net)
만약 ‘양안 인민 관계 조례 제41조 개정안’이 통과되면 양안 동성혼이 법제화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自由時報) 한편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중국 공산당이 ‘위장결혼’을 통해 대만에 들어와 국가 안보 문제를 일으키는데 악용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출입국 관리국은 이 규정이 대만 사회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서 동성혼 대상자에 대한 인터뷰와 엄격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그렇지만 현지 언론에 따르면 대륙 위원회의 이번 개정안은 통과되기 쉽지 않아 보인다. 중국 국무원(國務院) 대만 사무실 대변인 마샤오광(馬曉光)은 15일 정례 간담회에서 “중국의 법률은 여전히 일부일처제 결혼 제도만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미래에 대한 가설적인 질문에 답할 수 없다.”라고 답변했다. (출처: 自由時報)
마샤오광의 발언에 대해, 대만 시대역량당(時代力量黨/New power Party)의 입법위원 왕완위(王婉諭)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동성 결혼은 가상의 문제가 아니다! 인권을 중시하는 국가로서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녀는 중국 공산당은 여전히 게이 커뮤니티를 억압하고 침묵시키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왕완위는 ‘2015년 중국신문출판광전총국(國家新聞出版廣電總局)에서 발표한 규칙에 따라 인터넷에서 동성애 관련 문학 그리고 TV에서 무지개 깃발 등을 볼 수 없게된것, 작년에는 12년 동안 계속되어온 중국 퀴어 퍼레이드를 중단시킨 것 등’을 언급했다.
한국도 동성혼 법제화 문제에서는 예외가 아니다. 현재 한국은 제21대 국회에는 장혜영, 이상민, 권인숙, 박주민 의원 등이 발의한 차별 금지법이 계류 중이다. 사실 차별 금지법에는 동성혼 법제화와 관련된 내용은 담겨있지 않지만, LGBT 커뮤니티의 차별에 금지하는 법안 또한 포함하고 있다. (출처: 한국일보, 불교신문, OhmyNews)
대만은 2019년 동성혼이 법제화되었지만, 양안 동성 커플은 양안 인민 관계 규정과 중국의 동성혼 미 법제화로 인해 지금까지 배제되고 있다. 개인의 행복추구권은 국가적 이념과는 상관없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앞으로 대만과 중국 양국이 서로 협의를 거쳐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란다.
관련 기사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기사확인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사확인
- 국무원 (國務院): 중앙인민정부로 최고의 국가행정기관. 국무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全国人民代表大会)와 그 상무위원회가 제정한 법률과 결의 등을 집행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와 그 상임위원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그에 대하여 각종 보고업무를 수행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 대륙 위원회(大陸委員會): 대륙위원회는 중국 대륙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타이완 행정원의 공식 기구다. 양안교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1990년대 초에 설치된 이후 현재까지, 양안관계의 최일선에서 지도부의 입장에 따라 교류와 협력 업무를 진행하거나 또는 견제와 비판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3. 양안인민관계조례 (兩岸人民關係條例): “대만과 본토 사이의 인민 관계에 관한 규정”(이하 “해협 간 인민 관계 규정”)은 대만과 본토 인민 간의 경제, 무역, 문화 및 기타 교류를 규제하고 파생 된 법적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대만 당국이 제정 한 법률이다. (출처: 中国台湾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