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21일 Farm Policy News은 로이터 통신의 보도를 인용하여 미국 캘리포니아(California)주(州) 지역 식당과 슈퍼마켓, 농장 등의 업계가 주정부가 추진하는 가축 사육장 환경 개선 의무화 내용을 담고 있는 동물복지 법안에 대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2018년에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의 압도적인 찬성하에 발의된 법안 제 12호는 소와 돼지, 닭 등 가축이 사육장에서 몸을 돌리거나, 누울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을 보장해야 한다며 사육장 크기를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는 다가오는 새해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주정부가 제시하는 가축의 사육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농장의 경우 그 곳에서 생산된 육류의 유통은 불법으로 취급된다.
이 때문에 관련 업계는 동물복지 법안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주정부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동물복지 법안에 의하면, 법을 어긴 농장주뿐만 아니라 이 같은 육류를 판매하는 유통 업자나, 불법으로 생산된 가축을 재료로 사용하는 식당 등도 처벌 대상이 된다. 법안을 위반할 시, 1천 달러 이하의 벌금이나 180일 이하의 징역이 부과될 예정이다.
캘리포니아주 소매점 협회와 레스토랑 협회(A coalition of California restaurants and grocery stores)는 최근 새크라멘토 카운티(Sacramento County) 지방 법원에 사육장 환경 개선 의무화 법안 시행 연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이 법안이 캘리포니아 육류 업계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이들은 다른 가축들보다 돼지고기 유통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는데, 이는 소와 닭보다는 돼지의 사육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어렵다는 이유 때문이다. (출처: NBC NEWS)
더불어 새로운 법안은 캘리포니아주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의 돼지고기 업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캘리포니아는 미국 전체 돼지고기 생산량의 14%가 유통되는 최대 소비 지역이다. 이 때문에 다른 지역의 사육업자들도 사육장 환경 개선 의무를 준수하며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 주요 돼지고기 생산 지역인 아이오와(Iowa) 주의 돼지 농가들은 캘리포니아의 동물복지 법안이 다른 주에 위치한 관련 업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부당하다며 연방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지난 8월 패소했다. (출처: 매일경제)
캘리포니아의 가축 관련 업계는 이 법안이 발효될 경우 돼지고기 값이 폭등하거나 공급에 큰 문제가 생길 것이며, 결국 피해는 소비자에게로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법안이 가지는 의미는 크다. 많은 가축들이 제대로 몸도 움직이지 못하는 폐쇄적인 사육장에서 길러지는데, 이는 동물 윤리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가축들에게 조류독감*과 같은 질병에도 더 취약한 환경을 만들어낸다. 법안 적용 당시 당장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득이 될 지 실이 될 지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시각도 필요하다. 캘리포니아주의 동물복지 법안을 둘러싼 이번 논쟁이 어떠한 결론을 맺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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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독감: 조류인플루엔자(avian flu)란 닭이나 오리와 같은 가금류 또는 야생조류에서 생기는 바이러스(Virus)의 하나로서, 일종의 동물전염병이다. 조류독감에 감염될 경우 호흡기 증상이 생기며 설사와 산란율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조류 독감이 위험한 이유는 고병원성인 경우에는 인간에게도 전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출처: 농식품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