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26일 CNN 뉴스(CNN NEWS)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San Jose) 시의회가 미국 최초로 총기 소유자에게 ‘책임보험(Liability Insurance)’ 가입을 요구하는 조례안을 채택했다.
책임보험은 총기 사용으로 야기되는 사망, 부상, 재산 피해를 포함하여 우발적인 총기 사용으로 인한 손실 손해 등을 보상한다. 총을 도난 당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도 당국에 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귀책 대상에 적용된다. 책임보험에 가입하면 산호세시에서 합법적으로 최소 하나 이상의 총기를 소유자하고 있는 5만 5천 가구는 총기 보관 장치 장만, 방아쇠 잠금 장치 설치 및 총기 관련 안전 교육을 받아야한다. 다만 책임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총기 소유자라 해도 소유권을 박탈당하거나 형사 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새너제이 시의회는 총기소유자들에게 책임보험에 따라 관련 비영리 단체에 약 25달러(한화 약 2만 9천 원)의 추가 비용을 지불하도록 했다. 이 비용은 향후 지정된 비영리 기관이 수취해 총기 안전 교육 및 훈련, 총기 범죄 예방 및 총기 피해자와 관련된 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책임보험 조례가 추진된 가장 큰 이유는 캘리포니아에서 연달아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때문이다. 2019년 7월 캘리포니아 길로이 갈릭 축제(Gilroy Garlic Festival)에서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으로 미성년 시민2과 경찰관 3명이 숨지며 십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다.(출처: CNN NEWS) 또한 2021년 5월 산타클라라 밸리 교통국(Santa Clara Valley Transportation Authority) 차량 기지에서 총기난사로 인해 동료를 쏜 직원을 포함해 9명이 숨지는 사건도 발생했다.(출처: CNN NEWS) 이러한 총기난사 사건은 캘리포니아 지역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미국 ‘총기 폭력 기록 보관소(Gun Violence Archive, GVA)’에 따르면 2021년 총기 난사로 인한 사망자가 총 44,879명에 달하며, 12세 미만 아동 부상 및 사망 사례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1천 명이 넘는 수치를 기록했다.(출처: Gun Violence Archive)
책임보험 조례가 미국 시민들의 무기 소지권리를 보장한 연방 수정헌법 2조에 반한다며 총기 소지 옹호 단체들의 반발도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최근 미국 각 지역에서 무분별하게 발생하는 총기난사 사건들을 고려한다면 책임보험은 우리 지역사회에서 총기 폭력과 그 황폐함을 줄이기 위한 하나의 방안책이다. 앞으로 총기로 인한 피해가 감소하길 바라며,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한 대응 및 조치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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