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12일 AP 통신에 따르면 미국 유타 주에서 ‘강화된 음주 운전 금지 법안’이 2019년에 첫 시행된 이후 실제로 주(州) 내 교통사고 사망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미국에서 유타주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이 법은 음주 운전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를 기존 0.08%에서 0.05%로 변경했다. 즉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만 되어도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다. 해당 법안은 2017년에 통과되었지만 여러 논의를 거친 끝에 2년 후인 2019년부터 처음 시행됐다.
이 법안은 더 많은 음주 운전자를 단속해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지고 있으며, 실제로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다. 미국 고속도로 교통 안전국(NHTSA)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16~2019년 3년 사이에 유타주의 주행 마일당 충돌 사고는 19.8% 감소했고, 음주 운전자 적발률 또한 2018~2019년 사이에 76건에서 84건으로 증가하는 등 법안이 시행된 이후 음주 운전과 관련해 보다 안정된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물론 이 법안이 처음 발의됐을 당시에 반발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주류를 판매하는 외식업자나 숙박업계 상인들은 미국 내 유일무이한 이 법안이 유타주의 판매업과 관광업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으며, 유타주 전체 인구의 과반수(60%)가 음주가 금지된 모르몬교(Mormonism)* 신자들이기 때문에 이 법안을 제정하는 것은 의미 없을뿐더러 ‘유타주의 명성에 해를 끼치는 것’이라는 주장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국내 언론 보도는 유타주 내 주류 소비량이 계속 증가하자 선제 조처로 음주 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것이라고 짐작했다. (출처: 연합뉴스)
하지만 사람들의 우려와는 달리 개정된 혈중 알코올 농도법은 현재 별다른 문제 없이 시행되고 있는 중이다. 유타주의 긍정적 결과를 본 미국 연방 교통안전 위원회(National Transportation Safety Board)는 다른 주에게서도 혈중 알코올 농도 개정법을 통과시키길 권고해, 현재 뉴욕주를 포함한 다른 주에서도 관련 법안의 개정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타주에서 첫 시행한 혈중 알코올 농도법이 미국 각 주에서 어떻게 자리잡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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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몬교(Mormonism): 미국에서 창시된 그리스도교의 한 교파로, 공식 명칭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이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