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13일 중앙통신사(中央通訊社)에 따르면, 대만 신주시(新竹市)는 유기견 및 유기묘 등의 입양률을 높이기 위해 기존에 제공 중이던 구충,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 지원 외에 반려동물 보험을 추가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이 매체는 보도자료를 인용해 신주시가 유기 동물의 보호 및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수용소를 개축하여 동물 보호 구역으로 승격했다고 전했다. 또한 현재 이곳에서는 유기견 180마리와 유기묘 60마리를 보호하고 있으며, 동물 보호구역으로 승격되면서 시민들의 방문 및 유기 동물 입양 확대를 위한 최적의 장소가 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반려동물을 입양한 사람들에게 예방접종 등의 혜택을 제공해온 신주시는 올해부터 반려동물 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주시에서 앞으로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사람들은 1년 동안 반료동물의 외래진료비, 입원 및 수술비, 실종 시 광고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신주시는 지난해 10월 초 반려동물 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범 운영한 결과 시민들에게 높은 호응을 얻어 올해도 지속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이 사업은 올해부터 성인 길고양이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출처: 台灣好報)
한편, 신주시는 반려동물에 대해 엄격한 입양 기준을 정해두고 있다. 입양 신청자의 연령은 만 20세 이상이 원칙이며, 미만일 경우 성인을 동반해야 한다. 입양 신청자는 ‘반려 동물 책임 교육 과정’ 이수, 동물보호소 직원들과의 인터뷰를 거치게 되며, 보호소에서 동물보호소 블랙리스트가 아닌 것을 확인한 후, 일주일간의 숙려 기간 후 입양할 동물을 선택할 수 있다. 입양 후에도 보호소에서 사후 관리를 통해 동물들이 잘 보살펴지고 있는지 확인한다.
한국에서도 반려동물이 증가하면서 유기견·묘의 숫자도 증가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대전시, 계양구, 창원시, 세종시 등 각 지자체에서는 입양 시 소요되는 비용, 미용비, 의료비용 등 지원을 시행하거나 확대하고 있다. (출처: 뉴스핌, NEWSIS, KNN, 세종특별시) 동물단체들은 유기 동물과 관련된 문제의 원인으로 펫샵과 불법 번식장을 지목하고 있다. 하지만 번식장의 경우 법적 처벌이 벌금형에 그치는 데다, 수익에 비해 벌금이 적어 근절이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의 반려동물 가구 증가 속도에 비해 의식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그 피해는 온전히 애꿎은 동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심지어 국내에서 입양이 어려워 해외로 까지 입양을 보내고 있는 ‘강아지 수출국’이다. 현재 펫샵이 금지된 나라는 캐나다·독일·미국 뉴욕·캘리포니아주 이며, 이들 국가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려면 유기동물보호소를 찾아야 한다. (출처: 국민일보, 부산일보) 한국도 하루빨리 제도적 장치와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춰 유기동물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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