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14일 구마모토일일신문(熊本日日新聞)에 따르면, 구마모토현(熊本県)의 한 병원에서 일본 최초의 ‘비밀 출산(内密出産, 내밀 출산이라고도 함)’사례가 보고됐다고 한다.
비밀 출산제도는 2014년 독일에서 시작되었으며, 여성이 병원에서 익명으로 출산하여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하는 것이다. 원치 않는 임신을 한 경우에도 병원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하여 낙태나 신생아의 유기, 살해 위험을 줄이기 위함이다. 출산시 산모의 위험도 줄일 수 있으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에는 병원에서 진료비를 지원하기도 한다. (출처: 서일본신문)
낙태와 신생아의 유기, 살해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부모의 이름을 익명으로 출생 신고를 하게 되었을 때 생기는 문제도 있다. 아이가 성장한 후에 자신의 친부모를 알고 싶어 하더라도 찾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병원에서는 일부 관계자만 어머니의 정보를 알고 있으며,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의 사본을 보관하는 등 아이가 성장한 후에 어머니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간 병원에서는 아이가 사망할 때까지 어머니의 정보를 보관하는 것이 어렵다. 병원이 폐업하게 될 경우, 아이는 친부모를 알 기회를 잃게 되는 것이다. 이미 비밀 출산 제도를 실시 중인 독일에서는 친부모를 알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16세부터 국가에 요청하여 친부모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현재 일본에서는 비밀 출산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의 이름 없이 출생신고를 하는 것이 법에 저촉되는가에 대한 문제도 남아있다. 구마모토현에서 이와 관련해 법무국에 문의한 결과 해당 기관(구마모토현)의 재량으로 판단하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즉, 구마모토현과 병원 측의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출처: NHK뉴스)
비밀 출산제도는 한국의 베이비 박스와 같은 아기 포스트(赤ちゃんポスト) 제도보다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홀로 아이를 출산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으며, 산모의 몸조리도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도 비밀 출산제도와 같은 ‘익명출산제’가 발의되어 있다. 하지만, 아이의 알 권리를 침해하며, 산모의 이익만을 위한다는 의견도 있어 도입에는 아직 어려움이 있다. 일본에서도 첫 비밀 출산 사례를 통해 앞으로 이러한 제도가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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