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12일 멕시코 언론사 라 조르나다(La Jornada)에 따르면, 멕시코 상원 인권위원회가 조혼 근절을 위한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고 한다. 지난 11일 상원 인권위원회는 미성년자의 안전, 평등 및 존엄성을 보장하는 지침과 이를 보장하는 공공 정책 개발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토착 사회의 관습이라도 여성에 대한 폭력이나 차별은 어떠한 경우든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멕시코는 32개 주에서 조혼을 금지하고, 결혼이 가능한 최소 연령을 18세로 정하고 있다. 2020년 INEGI 통계(Instituto Nacional de Estadística y Geografía)에 따르면, 배우자 중 한 사람이 미성년자인 사례는 멕시코 10개 주에서 25건이다. 그러나 멕시코 남서부 태평양 연안의 게레로(Guerrero)주에서는 9300달러(약 1000만원)에 팔린 소녀가 친구 집으로 도망쳤다가 지역 경찰에게 붙잡히는 사건이 발생했고, 매매혼을 치른 15살 소녀가 시아버지의 성폭행을 피해 집을 나왔다는 이유로 수감되는 등 조혼의 피해는 잇달아 보도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이를 통해 18세 미만인 미성년자와의 결혼이 법망을 피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조혼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거나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들을 국가가 정책척 혹은 제도적으로 살피지 못해 발생한 결과이다. 이는 게레로주만이 아니라 멕시코 전역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 유니셰프는 조혼의 원인을 빈곤, 교육기회·의료시설의 부족으로 꼽는다. 이 외에도 자녀의 미래를 보장하는 것이 조혼이라고 믿는 부모의 인식도 문제로 지적된다. 유니셰프에서는 2016년부터 조혼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790만 명 이상의 10대 소녀들에게 교육을 지원하는 등 전세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출처: 유니셰프)
케냐 로페즈 라바단(Kenia López Rabadán)이 주재하는 상원 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 국립여성연구소, 국가가족종합발전시스템, 검찰총장에게 청소년 및 여성의 판매·교환·폭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처벌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조혼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공공 정책을 수립하고 실현할 것을 강조했다. 이와 같은 멕시코 정부의 움직임이 여성과 남성의 실질적인 평등을 이루기 위한 노력으로 이어져, 사회적 약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보호 받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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