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5일 AP뉴스(Associated Press)에 따르면, 미군에 복무 중인 대학생이 에이즈(HIV*Human Immunodeficiency Virus) 양성 반응에 따라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 매사추세츠주(Commonwealth of Massachusetts) 리비어(Revere) 출신의 20대 대학생은 주 및 연방 군 관리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자신이 미국의 한 사립 대학교 2학년 재학 중 HIV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소송 내용에 따르면, 이 학생은 자신이 일방적으로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이에 예비장교 훈련단과 버몬트(State of Vermont) 주 방위군에서 제외되었다고 밝혔다. 현재 자신은 건강하고 무증상이며, 바이러스 전염을 낮추는 치료도 꾸준히 받고 있다고 전했다.
미 국방부 규정에 따르면, HIV는 입대, 임관 또는 ROTC 장학금 지급 등에서 자동으로 자격이 박탈되는 건강상의 사유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 대학생을 대신해 소송을 제기한 변호사는 현재 HIV 관련 정책이 1980년대에 만들어졌으며, 현재 에이즈는 치료 가능한 질병이기 때문에 현 정책이 구시대적이라고 밝혔다. 이에 현, 규정의 법리를 다투는 헌법 소원 등 가능한 조치를 모두 취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미 인권변호사협회 역시 “군 정책이 처음 개발된 지 한 세대가 지난 지금, 현재의 정책은 매우 시대착오적이며 의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의학적 치료와 예방의 발전은 HIV를 진행성 말기 질환에서 관리 가능한 상태로 변화시켰다”며, 미 국방부의 변화를 촉구했다.
한편,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인 HIV를 보유한 미 현역 군인은, 단지 그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축출되거나 장교 임관이 거부될 수 없다는 미 연방 법원의 판결을 언급하였다. 이 판결은 에이즈와 관련된 가장 강경한 판결로 주목받고 있으며, 미 워싱턴 D.C . 주 방위군의 닉 해리슨(Nick Harrison) 상사가 군사재판법무부대(JAG. Judge Advocate General)에 지원했다가 배치를 거부 당하자, 이에 반발하여 낸 소송의 결과였다.
현재 복무 부적격 판정을 받은 대학생 재판을 담당하는 변호사들도 해당 판결이 몇 년 만에 나온, HIV보균자들에게 가장 유리하고도 강력한 판결이라고 말하고 있다. 버지니아(Commonwealth of Virginia) 연방지법원의 레오니 브린케마(Leony Brinkema) 판사는 4월 6일자로 발급한 법원 명령서에서 미군이 이번 사건의 원고를 비롯한 어떤 무증상 HIV양성 반응 미군에게도 ” 그들이 HIV양성 반응자라는 이유만으로 세계 어느 부대에든 파견될 자격이 없다고 분류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자료출처: 뉴시스)
미 연방법원에서 에이즈 관련 새로운 판결이 나온 가운데, 이번 소송이 군대 내 성소수자 정책의 변화로도 이어질지, 미국 사회는 또 다른 판결에 주목하고 있다.
관련 기사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기사확인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사확인
*HIV: 흔히 에이즈라고 불리며,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로 감염인의 모든 체액에 존재하며 특히 혈액, 정액, 질 분비물, 모유에 많은 양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