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3일 US 뉴스(US news)에 따르면, 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 (USCIS, United State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는 미국 이민자들의 노동허가증 유효기간을 최대 540일까지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5월 3일 미국 노동부(US DEPARTMENT OF LABOR)의 구인구직 보고서에 따르면, 3월 미국 전역에서 450만 명이 일을 그만뒀으며, 구인은 1150만 명에 달했다. 두 수치 모두 집계를 시작한 2000년 12월 이후 최대 기록이다. 미국 경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서 벗어나 경제상황이 회복되면서 노동자들이 레버리지(leverage)를 더 일으켜, 이른바 ‘대량 퇴사(Great Resignation)’가 더 확대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inancial Times)는 설명했다.
일자리와 자발적 퇴사가 늘면서 기업들은 직원을 확보하기 위해 임금을 올리고 인센티브(Incentive)를 늘리고 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노동자들이 현 직장을 떠나 이직을 가능하게 한 큰 계기가 되었다. 취업사이트 글래스도어(Glassdoor)의 다니엘 자오(Daniel Zhao) 수석 이코노미스트(Economist)는 “지난 몇 개월 동안 신규 일자리는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노동자의 수요는 여전히 매우 높다”라고 말했다. 기업들은 노동자 부족을 만회하기 위해 이민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출처: 뉴스1)
이에 미국 이민당국(USCIS)은 노동허가증이 만료된 이민자들에게 1.5년을 자동 연장 조치를 내렸다. 현재 노동허가증(EAD,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은 만료 6개월 전부터 갱신 신청이 가능하고, 만료일부터 180일까지 유효하다. 하지만 새 임시 규정에 따라, 이미 만료됐거나 갱신을 앞둔 EAD 카드는 현행 180일인 자동 연장 기간에 추가로 360일을 더 사용할 수 있다.
본래 노동허가 승인에 걸리는 기간은 지역별로 다르지만, 팬데믹 이전보다 최소 2배 이상이 소요되고 있다. 때문에 신규 신청자는 물론 갱신을 제때 받지 못해 휴직하는 이민자들이 속출하였으며, 외국인 노동자들을 채용하는 기업들은 정상 운영에 차질을 빚었다. 이번 조치를 통해 고용 유지와 기업의 혼란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모이고 있다. (출처: 중앙일보)
미국인들은 실직을 하면 실업 급여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취업 비자 신분인 실직자들은 동일한 세금을 납부함에도 실업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특히 취업 비자 신분인 경우 실직 후 60일 이내에 새로운 일자리를 찾지 못하면 미국을 떠나야 한다. 심지어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취한 강력한 반이민 정책으로 이민 노동자들은 고통을 받아왔다.(출처: ChosunBiz) 이번 조치가 미국의 노동력 부족 현상과 이민 노동자들의 생활 개선에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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