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 30일 일본 언론사 아시히신문(朝日新聞)에 따르면, 도쿄도(東京都) 나카노구(中野区)에 위치한 호리코시 고등학교(堀越高校)의 한 여학생이 이성교제를 금지하는 교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학교 측으로부터 자진 퇴학을 권고 받았다고 한다. 이에 퇴학한 여학생은 호리코시 고등학교를 상대로 704만엔(한화 약 704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며, 지난 30일 도쿄 지방법원에서 판결이 열렸다. 재판장은 호리코시 고등학교가 학생에게 97만엔(약 97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호리코시 고등학교는 유명한 연예인들을 배출한 학교이다. 마츠다 세이코(松田聖子), 미우라 하루마(三浦春馬), 야마다 료스케(山田 涼介), 마츠모토 쥰(松本 潤) 등의 연예인들이 모두 호리코시 고등학교 동문이다. 그래서 팬들에게는 성지순례를 할 만한 관광명소로 알려져 있고, 학창시절 연애를 금지하는 교칙도 엄격하기로 악명이 높다.(출처:라이브도어뉴스)
해당 여학생은 이성교제를 금지한 교칙을 위반해 2019년 11월 교장으로부터 자진 퇴학을 권유 받았고, 심지어 담임교사는 남자친구와 성관계 여부를 묻기도 했다고 말했다. 여학생은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었기 때문에 학교 측의 퇴학 권유에 불복했지만, 학교 측으로부터 “빨리 전학 가지 않으면 졸업 학점을 받지 못해 대학에 갈 수 없을 거다”라는 말에 다른 학교에 등록해야 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후 여학생은 “교칙이 학생의 연애를 금지하고 있어 교육의 자유 차원에서 부당하다. 이 규정은 무효” 라며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도쿄 지방법원의 판결은 학생이 교칙을 어기고 연애를 했지만, 악의적으로 학교의 교칙을 어긴 것은 아니라고 인정했다. 또한, 호리코시 여학생에게 자진 사퇴를 권고한 학교의 조치는 교육 재량권을 초과했기 때문에 위법으로 인정해 97만엔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법원은 연애를 금지한 교칙이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제고하기 위한 조치 만큼, 규정 자체는 합리적이고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교칙 위반을 둘러싼 소송에서 학교 측에 배상을 명하는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학생들의 자유와 인권을 중요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는 현대에 연애 금지와 같은 교칙은 구시대적인 조치로 볼 수 있다. 이런 교칙을 통해서 학업 능률이 오를 것이라고 판단한 법원의 판결 또한 아직까지 학생 개인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미숙한 일본의 사회 분위기를 보여준다.이번 사건이 일본 사회에서 구시대적인 사고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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