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5일 AP(Associated Press)뉴스에 따르면, 한 웹사이트(web site) 디자이너가 동성 커플을 위한 결혼 웹사이트 디자인을 거부한 가운데, 미국 대법원은 서비스 의뢰인인 동성혼 커플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디자이너가 패소했다고 밝혔다. 디자이너는 종교적 이유로 제작 서비스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종교의 신념과 동성애 권리가 충돌하면서 재판의 결과가 향후 미국 사회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제10순회 항소법원의 3심 판사는 웹디자이너(Web Designer)가 자신의 기독교적 신념에 반하더라도 웹사이트 제작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항소법원은 “로리 스미스(Loliy Smith)가 운영하는 웹디자인 업체 ‘303 크리에이티브(Creative)’가 전통적인 결혼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동성결혼에 대해서도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스미스는 “2016년 콜로라도주 차별금지법(CADA, Colorado anti-discrimination law)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위배되는 위헌적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2017년 지방법원은 스미스가 이 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고, 이후의 판결도 마찬가지였다.
항소심 의견을 작성한 항소법원 판사는 “303 크리에이티브가 동성결혼을 축하하는 웹사이트 제작을 거부하고, 이성결혼에만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CADA에 의해 기소될 수 있다”고 밝히며, 사실상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웹사이트 제작을 거부할 수는 없다는 점을 확고히 밝혔다. 이와 관련해 스미스의 변호인 측은 “스미스는 모든 이들을 위한 웹사이트 디자인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도, 단지 자신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영역에 마음을 쓸 수는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결정을 두고 종교적 신념과 동성혼에 대한 차별금지법 조항 중 어떤 것이 우선하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스미스를 대변하고 있는 비영리 법률단체 자유수호연맹(Alliance Defending Freedom)의 존 버치(Jojn Butch)변호사는 성명을 통해 “정부가 303크리에이티브의 전문가들이 동의하지 않는 메시지나 명분을 홍보하도록 강요해선 안 된다”면서, “이는 전형적인 언론의 자유이자 예술적 자유”라고 했다. 대법원의 최종 결정이 향후 비슷한 사례의 선례로 남을 수 있어, 항소심 이후 디자이너와 동성혼 커플 측의 대응이 더욱 주목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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