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1일 중국 언론사 신문망(新華網)에 따르면, 지난 1일 후난성 헝양현(煜陽) 법원은 ‘이혼 사건 당사자 부부 공동재산 신고령’을 발표했다. 이는 새로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여성 권익 보호법’이 정식으로 시행된 후 중국에서 처음 발표된 사례이다.
과거 이혼 사건의 심리에서는 한쪽 당사자가 부부 공동재산을 은닉하는 경우가 흔했고, 평소 생활에서 상대방의 소득과 재산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해 법원의 재산 조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기 어려웠다. 당사자의 정당한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힘들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 형양현 법원이 발령한 ‘부부 공동재산 신고령’은 새로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여성 권익 보장법’ 제67조 제2항에 따라 도입된 조치로, 이혼 소송에서 오랫동안 난제로 여겨졌던 부부 공동재산의 분할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했다. 그만큼 재산 신고가 이혼 분쟁 사건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번에 헝양현 인민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 여성 권익 보장법’을 전면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이혼 사건 당사자 부부 공동재산 신고령’ 외에도, ‘이혼 사건 당사자 부부 공동재산신고서’, ‘각서’ 등 일련의 법률 문서를 연구·제정했다고 전했다. 또한, 이혼소송 당사자에게 사건접수 통지서와 응소 통지서를 동시에 보내 당사자에게 관련 요구와 권리 의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을 시 생기는 법적 문제를 명확히 알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부부가 이혼할 때 가장 중요시 여겨지는 부분이 재산 분할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미국에서는 복권 당첨이라는 일생일대의 행운이 오히려 결혼 관계를 망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갑작스럽게 얻게 된 부를 배우자와 나누는 과정에서 마찰이 생길 수 있다는 통속적인 선입견을 뒷받침하는 씁쓸한 분석이다. 특히 저소득층 여성의 경우 이혼율이 유의미하게 늘어나는 결과가 나왔다. (출처: 매일경제)
2000년대 이전에 한국, 중국과 같은 아시아 국가들에서 이혼이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여기는 문화가 있었다. 하지만, 인터넷의 도입 이후 많은 가치관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이혼에 대한 관점도 이전과 달라지고 있다. 다양한 뉴스에서도 알 수 있듯이, 황혼이혼(Gray Divorce)*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형태의 이혼에서 재산분할로 인해 많은 갈등을 겪고 있다. 이러한 갈등을 더욱 쉽게 해결하기 위해 많은 국가에서 중국과 같이 다양한 법적 노력을 기울이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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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Gray Divorce)* : 결혼 생활을 20년 이상 지속한 부부가 이혼하는 것 (출처 : Y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