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30일 일본 언론사 마이니치 신문(毎日新聞)에 따르면, 일본 국립대학인 나가사키 대학교(長崎大学)의 유기계약* 조교였던 벨기에(Belgium)인 류크 로스펠트(リュク・ロースフェルト) 씨(62세)가 근무 기간 5년을 넘어 무기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얻기 직전에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한다. 이에 류크 로스펠트(원고)씨는 자신의 노동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 나가사키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2013년 4월 개정된 근로계약법에 의하면, 통상 유기계약한 근로자가 5년 이상 근무할 경우 무기 전환을 위한 신청권을 얻을 수 있다.(참고: 후생노동성) 원고는 나가사키 대학에서 의학부 학생에게 의학 영어를 가르치고 있었다. 원고는 학교와 2011년 3월에 3년 계약직으로 처음 채용되었으며, 2014년 3월에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갱신했다. 2017년 갱신 때는 3년에서 2년으로 계약이 단축되었으며, 2019년 2월에 계약이 종료되었다.
나가사키 대학은 원고에 대한 고용 정지의 이유로 새로 도입된 e-러닝(e-learning)을 꼽았다. 그러나 나가사키 지방 법원의 아마가와(天川) 재판장은 대학 측이 의학 영어 교육에 관한 방침의 변경 등을 설명하지 않은 점, 다른 대처할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계약을 종료시킨 점은 합리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원고의 고용 정지 무효 및 무기 고용 계약을 인정하고, 나가사키 대학에 미지급 임금인 약 530만 엔(한화 약 5,000만 원)을 지불하도록 판결했다.(참고: NIB 나가사키 국제 TV)
한편, 일본 각지의 대학에서는 유기계약 노동자가 무기 전환의 권리를 얻기 전에 고용이 중지되는 사태가 잇따르고 있다. 도카이 대학교(東海大学)는 지난 2022년에 무기계약 전환을 앞둔 강사 8명을 해고하여 고소당한 적이 있다. 대학 측의 사유는 나가사키 대학과 마찬가지로 교육과정 개정이었다. 근로계약법에도 불구하고 연구자와 같이 전문 지식이 요구되는 노동자의 경우 무기고용을 위해서는 10년이 넘는 근무 기간이 필요하다는 특례도 있어, 대학 측이 무기 전환을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참고: 홋카이도 신문)
노동후생성은 “무기 전환 규칙을 회피하기 위해 고용을 중단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라고 지적하며, 자문기관인 노동심의회(労働政策審議会)를 통해 무기 전환과 관련된 규칙을 재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참고: NEWSWITCH)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의 유행으로 고용 시장이 더욱 불안정해지는 가운데 일본 정부의 무기 전환 규칙의 재검토를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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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계약(有期契約): 일정 기간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로 계약직을 뜻한다.(출처: goo 사전)
**무기계약(無期契約): 근로 기간을 무기한으로 계약한 계약직을 뜻한다.(출처: do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