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1일 미국 언론사 AP(Associated Press)에 따르면, 바이든(Biden) 행정부는 캘리포니아(California) 내에서 추진 중인 디젤(diesel) 트럭의 단계적 폐지에 대해 동의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는 지구 온난화에 대비하여 가스 배출량을 대폭 줄이고, 해안의 항구와 교통량이 많은 지역의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 공감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미국에서 가장 심각한 대기 오염을 겪고 있는 캘리포니아는 미국 환경 보호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의 결정에 따라, 향후 20년간 트럭 제조업체에 무공해 트럭 판매를 요구할 수 있다. 트럭을 이용한 수송업은 캘리포니아 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40%를 기록해 대기 오염 원인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빈 뉴섬(Gavin Newsom) 주지사는 2035년 이후에는 휘발유를 사용하는 차량의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고안 중이다.
연방정부에 소속된 EPA가 기본적으로 승용차와 트럭 및 기타 차량의 배기 가스 배출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지만,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별도로 엄격한 기준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뉴섬 주지사는 다른 8개 주들도 캘리포니아의 선례를 따르며 캘리포니아의 규제를 표준 기준으로 채택할 계획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반면 태평양 연구소(Pacific Research Institute)의 선임 연구원인 웨인 와인가든(Wayne Winegarden)은 전기 자동차 충전소 및 발전소 등의 인프라(infrastructure)가 제대로 확충되지 못해 캘리포니아 안을 표준을 채택하기엔 아직 이르다는 의견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새 규제 방안은 트럭 제조 회사와 트럭을 대량으로 소유한 회사에 적용된다. 50대 이상의 트럭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는 화물 운송 및 *셔틀 서비스(shuttle service) 제공 시에 운행 정보를 주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트럭 제조업체들은 2024년부터 무공해 차량의 제작 및 판매를 늘려야 하며, 2035년까지 트럭 종류에 따라 무공해 트럭의 판매 매출이 전체 매출의 40%~75%를 차지해야 한다.
이에 트럭 운송 업계는 새 규제 방안이 트럭 운전사와 회사에 많은 비용과 부담을 안겨 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미국 트럭 운송 협회 회장인 크리스 스피어(Chris Spear)는 “이런 비현실적인 규제를 옹호하는 주와 연방의 규제 당국은 식료품, 의류, 상품 등을 배송하는 트럭의 제조 및 운행 비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덧붙여 “이런 낙관적인 예상이 치명적인 혼란을 불러일으킬 때가 되어서야 고통을 느낄 것이다”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대기 오염 문제는 전세계에서 큰 이슈(issue)가 되고 있다. 환경 보호와 편리함의 추구라는 두 가지 의견이 미국사회에서 팽팽하게 부딪히는 가운데, 캘리포니아에서 디젤 트럭이 단계적 폐지에 이를 수 있을지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움직임이 주목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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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틀 서비스(shuttle service): 지역내에서 특정 지점 간의 교통량을 부담하는 서비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