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11일 폭스뉴스에 따르면, 미국 버몬트주는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로 만드는 일을 의무적인 작업으로 합법화했다. 정부는 7월 1일부터 음식물 찌꺼기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을 금지하고 상한 음식과 같은 음식물 쓰레기를 개인적으로 저장했다가 퇴비로 만들고, 지정된 장소에 버리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된다.
해당 정책은 쓰레기 매립장 공간을 절약하고 온실가스의 발생을 줄일 수 있으며 음식물 쓰레기의 양 자체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된다.
한편, 실질적으로 이러한 정책이 온실가스의 발생을 줄일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일부 부정적인 의견이 존재한다. 만약 시민들이 개인적으로 보관한 음식물 쓰레기가 합성된다면, 그렇게 합성된 쓰레기가 매립장에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메탄과 추가적인 온실가스를 생산할 수 있는 것이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연구에 따르면,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 많은 비율을 차지하지만, 메탄가스는 이산화탄소보다 84배나 강력하다. 즉, 메탄은 열기를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기후에 훨씬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다.
버몬트주 정부는 이번 정책에 관하여 주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추후 대기오염의 가능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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