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찬성과반대 안락사찬성 안락사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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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17일 영국(United Kingdom) 언론사 더 가디언 (The Guardian)에 따르면, 인구의 80% 이상이 가톨릭(Catholic) 신자인 포르투갈(Portugal)에서 대통령이 안락사를 합법화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마르셀루 헤벨루 드 소자(Marcelo Rebelo de Sousa) 포르투갈 대통령은 지난주 의회에서 통과된 ‘안락사 비범죄화’ 법안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의료진의 도움으로 기구나 약물을 제공받아 자신의 의지로 목숨을 끊는 ‘조력 자살(Assisted Suicide)’ 및 안락사가 허용될 예정이다. 다만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환자가 신체적 불능 상태로 의학적 조력자살을 행하지 못할 경우’에만 안락사를 허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조력자살은 자신이 직접 약물을 복용하거나 주사한다. 이는 의료진이 이러한 행위를 해주는 적극적 안락사나, 환자가 더 이상의 가망이 없을 때 연명 장치나 기구를 제거하는 소극적 안락사와는 다르다.

드 소자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해당 법안을 공포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드 소자 대통령은 독실한 가톨릭 신자로, 그동안 안락사 합법화에 대해 강력히 반대해 왔다. 가톨릭에서는 자살을 원죄로 여기기 때문이다. 앞서 2020년부터 포르투갈에서는 의회가 안락사와 조력자살 합법화 법안을 의결했기 때문에 곧 합법화 절차에 들어가는 듯 보였다. 그러나 드 소자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요구하며 제동이 걸린 바 있다. 이후 헌법재판소가 조력자살을 허용하는 법안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자, 의회는 법안을 수정해 다시 가결했다. 그러나 드 소자 대통령이 법안의 최종 서명 단계에서 거부권을 2번이나 행사해 다시 의회로 돌려보냈다. 그러다 지난 12일(현지시간), 포르투갈 의회는 해당 법안을 다시 찬성 129표로 통과시켰고, 드 소자 대통령은 결국 헌법에 따라 조력자살 합법화 법안을 공포한 것이다. 포르투갈 헌법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총 의회 재적 의원 230명 중 과반수인 116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면, 대통령은 8일 이내에 공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최근 유럽(Europe)에서는 존엄하게 죽을 권리에 대한 목소리가 커져, 안락사와 조력자살 합법화가 확산되는 추세이다. 네덜란드(Netherlands)를 필두로 벨기에(Belgium)와 룩셈부르크(Luxembourg)는 조력자살은 물론이고, 적극적 안락사까지 허용한다 (출처: 도이체 벨레). 존엄하게 죽을 권리와 생명 경시의 풍토가 생길 수 있다는 논리가 팽팽하게 맞붙는 안락사 찬반 논쟁은 현재 진행중이다. 다만 ‘존엄하게 살 권리’ 만큼, ‘존엄하게 죽을 권리’ 또한 개인의 삶을 마무리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부분임은 틀림없다. 안락사 문제는 언제나 뜨거운 감자이다. 난항을 겪은 후 마침내 안락사를 합법화시킨 포르투갈은 앞으로 시행될 안락사를 신중하면서도 조심스럽게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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