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7일 멕시코(Mexico) 언론사 이머지 그루퍼리(imagenagropecuaria)에 따르면, 칠레의 지속가능성 및 기후 변화 장관 협의회(Consejo de Ministros para la Sustentabilidad y el Cambio Climático, CMSyCC)는 기후 변화에 대한 적응과 시민 참여를 강화하는 환경영향평가제도 규정(Sistema de Evaluación de Impacto Ambiental, SEIA) 개정안과 기관 조직법(Ley Orgánica de la institución, LOSMA)에 대한 개혁 프로젝트를 승인했다. 이는 환경 통제 및 규정 준수의 강화를 목표로 한다. .
환경영향평가제도 규정 개정안에 대해 칠레 환경부장관 마이사 로하스(Maisa Rojas)는 “우리의 목표는 환경과 함께 지속 가능한 투자를 촉진하는 것이다. 따라서 SEIA에 대한 변화는 앞으로 10년이 가장 중요하다. 기후 변화와 관련된 사안을 통합하여 표준화를 높이고, 더 많은 기관들의 참여를 이끌어 기업과 지역사회에 기후 변화 문제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의미가 있다”라고 전했다.
기후 변화에 대한 적응과 시민 참여를 강화하는 환경영향평가 규정 개정안은 기후 변화법에 따른 프로젝트 평가에 기후 변화를 통합하고, *에스카수 협정(Escazú Agreement)의 틀 안에서 시민 참여 및 정보 접급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의 첫 번째 단계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이번 개혁안은 프로젝트 평가에서 기후 변화에 대한 부작용, 특히 생태계와 인간 복지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환경 영향 선언(Declaración de Impacto Ambiental, DIA)에서 효과적인 지역사회 참여를 보장하고, 명확한 언어와 질서를 통해 평가 프레임워크(framework)의 정보 격차를 줄인다는 목표도 명시했다.
한편, 기관 조직법에 대한 개혁 프로젝트는 환경감독관(Superintendencia del Medio Ambiente, SMA)의 통제 및 제재 기능을 강화하고, ***생산자 책임 확대법(Responsabilidad Extendida del Productor, REP) 및 환경세를 재검토한다. 더불어 경미한 환경규정 위반이나 환경 및 인체에 악영향이 없는 경우에 적용될 환경 규정을 만들고, 환경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감독자에게 환경 규정 위반에 대해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부여한다.
칠레의 경우, 칠레에 진출한 기업 및 관련 협회에게 까다로운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투자 시장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었다. 이번에 개정된 환경영향평가가 앞으로 칠레의 투자 시장 및 환경 보호에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을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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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카수 협정(Escazú Agreement): 반복되는 환경운동가의 죽음을 막아야 한다는 국제사회 요구에 남미와 카리브 제도(Caribbean) 내 국가들이 체결했다. 주민·활동가들에게 지역 내 개발이 환경에 미치는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나 환경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주는 협약이다.(출처: 프레시안)
**환경 영향 선언: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방법이 달라지는데, 환경영향선언(DIA) 혹은 환경영향연구 (Estudio de Impacto Ambiental, EIA)로 나뉜다. 환경영향선언(DIA)은 프로젝트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진술한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반면, 환경영향연구(EIA)는 환경영향선언 서류와 함께 지역 피해에 대한 보호대책 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시민참여 과정도 포함되어 있어 환경영향선언(DIA)보다 훨씬 복잡하고 까다롭게 진행된다.(출처: 해외시장뉴스)
***생산자 책임 확대법(REP):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고 재사용, 재활용 및 기타 유형의 복구를 촉진하기 위해 생산자가 제품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생성부터 회수 또는 제거에 이르기까지 책임을 지게 한다.(출처: leyre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