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7일 수요일 일본 언론사 마이니치 신문(毎日新聞)에 따르면,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오늘(현지 시간) 7일 일본 경찰청(警察庁)은 범죄피해급여제도(犯罪被害給付制)에 따라 사건 피해자나 피해자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부금에 대한 대폭적인 인상을 논의했다. 이를 논의한 검토회는 대학교수와 변호사, 범죄 피해자의 유족들로 구성돼 있다. 경찰청 장관은 “범죄 피해자나 가족들로부터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했다는 등의 절실한 목소리를 들어왔다”고 말하며,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범죄피해급여제도는 살인 등 중대한 범죄 행위에 의해 상해를 입거나 죽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국가가 급부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는 사회의 연대와 공조 정신에 근거한 제도이다. 피해자의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줄이고, 일상으로의 회복을 돕기 위해 지원하는 것이다. 유족 급부금, 중상병 급부금, 장애 급부금으로 나뉘며, 모두 한번에 지급된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거주하고 있는 도도부현(都道府県)의 공안 위원회(公安委員会)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범죄행위에 의한 사망, 중상병 또는 장애의 발생을 알게 된 날로부터 2년 이내, 또는 발생한 날로부터 7년 이내에 가능하다. (출처: 사이타마현 경찰청)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는 사건 직전에 피해자가 벌여들였던 수입 등을 바탕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는 성인이나 어린이의 경우 보상금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또한, 친족 간에 이루어진 범죄나 범죄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급부금의 일부만이 지급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산재보험이나 손해배상을 받았을 때에는 급부금의 액수가 조정된다. 급부금은 원칙적으로 320만(한화 약 2900만 원)부터 2964만엔(한화 약 2억 7천만 원)까지 지급 가능하다. 2022년도에 유족들이 평균적으로 지급 받은 급부금은 743만엔(한화 약 6800만 원)이다. 이는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으로 지급되는 보험금보다 낮은 금액이다. 교통사망 사고로 지급되는 보험금의 평균 금액은 약 2500만엔(한화 약 2억 3천만 원)이다.
정부는 현저히 낮은 급부금 문제를 해결하고자 피해자가 사고를 겪지 않았을 경우 벌어들였을 미래 소득까지 고려하여 손해 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범죄 피해자를 배려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매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를 ‘범죄 피해자 주간(犯罪被害者週間)’으로 정하여 강연과 토론을 개최하고, 지역 차원의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출처: 경찰청)
실제로 2021년 12월에 오사카(大阪)의 병원에서 발생한 방화 살인 사건의 피해자 유가족들은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급부금을 지급 받았다. 또한, 이 사건의 피해자 중 상당수는 건강상의 문제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어 이직을 강요받고 있다. 따라서 일상으로의 회복이 필요한 범죄 피해자들에 대해 지역 사회의 협력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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