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7일 중국 언론사 CCTV(中央电视网)에 따르면, 최근 칭하이(青海)성 관광 휴가 및 성수기 본부(旅游假期及旅游旺季指挥部)는 관광 시장에 대한 특별 시정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특별 시정은 관광 시장의 가격 위반 문제를 중심으로 각종 관광지, 호텔, 음식점, 관광 식품 및 기념품, 교통수단 등 관광 산업의 핵심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가격 표시 규정의 이행 여부와 가격 사기 여부, 임의 가격 인상, 허위 원가 표시로 인한 할인 판촉, 허위 광고, 소비 유도 등의 위반 문제를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특별 시정은 관광 시장에서 대표적인 위반 사례를 조사하여 칭하이성 관광 시장의 가격 규정을 표준화하고, 성 전체 차원에서 관광 산업의 가격 위반에 대한 단속 조치가 이루어질 방침이다. 이와 같은 방침에 따라 칭하이성 관광 휴가 및 성수기 본부는 성 전역에 감독 및 법 집행을 진행하도록 요청했다. 또한, 특별 시정 기간 동안의 불법 행위들은 추후 공개될 예정이며, 지속적으로 관광 소비와 관련된 불만 및 보고를 처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중국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관광지에서 관광객들을 상대로 한 ‘바가지’ 가격이 논란이 되어 각 지자체에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지난 19일 서울 중구청은 ‘명동관광개선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바가지 요금’ 해결을 위해 명동 전역을 가격 표시 의무 지역으로 지정했다. 중구청은 “오는 10월까지 명동상인회와 협의해 지정을 완료할 예정이고, 해당 방침 위반 시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종합계획 추진을 위해 ‘명동관광개선추진단’을 구성하고, 명동관광특구협의회와 명동상인회와 협조하여 단속과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출처 : 동아일보)
최근 단순히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바가지 요금 뿐만 아니라 내국인을 상대로 한 상점이나 축제 및 관광지 상점 등의 가격 문제 또한 잇달아 발생하면서 바가지 요금을 막기 위한 여러 방안들이 나오고 있다. 가격표시제나 바가지 상점 신고 등의 방법을 적극 도입한다면, 바가지 요금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바가지 요금 단속은 올바른 시장 가격 형성과 소비자 권리를 보장하는 문화 정착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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