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 23일 일본 언론사 아사히 신문(朝日新聞)에 따르면, 일본 어린어가정청(こども家庭庁)은 고용주가 종업원의 성범죄 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일본판 DBS(日本版DBS)’와 관련된 법안을 가을 임시 국회(秋の臨時国会)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안 제출을 위해 지금까지 논의되어 온 내용의 재검토 및 최종 조정을 시작했다.
‘일본판 DBS’는 고용주가 종업원의 범죄 이력을 조회하여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영국의 ‘DBS(Disclosure and Barring Service)’시스템을 참고하여 만들어졌다. 지금까지 일본 현행법상으로는 성범죄 경력이 있는 범죄자가 청소년 시설에서 일하는 것이 가능했다. 교육은 문부과학성(文部科学省)의 관할이지만, 보육은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의 관할이기에 학교 등 교육 현장에서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보육원으로 이직하면 규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청소년 보호를 위해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에 성범죄자가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일본판 DBS’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다. (참고: 요미우리 신문)
어린이가정청은 ‘일본판 DBS’를 통해 청소년이 이용하는 학교, 보육소, 아동 양호 시설 등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성범죄 이력을 의무적으로 조회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학원, 방과 후 스포츠 클럽 등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는 의무를 부과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어린이가정청 측은 헌법 중 ‘직업선택의 자유(職業選択の自由)’를 침해할 수 있어 모든 시설에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참고: 마이니치 신문)
이 외에도, ‘일본판 DBS’에 등록하는 범죄자의 범위에 관해서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 재판이 끝나지 않은 피의자의 등록이나, 이미 판결을 받은 범죄자의 등록 기간 때문이다. 아직 형을 확정받지 않은 피의자는 재판 진행 기간 중 청소년 시설에 종사할 수 있다. 이미 형 집행이 끝난 범죄자는 일본 형법상 집행 10년 후 형이 소멸된다. 이 때문에 전과가 있더라도 형이 소멸되면 국가로부터 ‘무범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이미 ‘성범죄 경력 조회’ 제도를 통해 성범죄자의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성범죄자가 청소년 시설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이다. 한국은 형이 확정된 성범죄자에 한하여 최대 10년 간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과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나면 범죄 경력의 조회가 불가능하여 여전히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참고: 성범죄자 알림e)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한 범죄자의 취업 제한은 재발 방지 차원에서도 좋은 정책이다. 그러나 취업 제한만이 범죄 예방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아니다.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범죄 예방 및 대처 교육을 꾸준히 시행하고, 범죄자에겐 강력한 처벌을 집행하는 등 범죄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제도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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