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 29일 유럽(Europe) 언론사 유로 뉴스(Euronews)에 따르면, 스페인(Spain)에서 반려동물 소유권 및 동물 권리와 관련된 새로운 규정이 시행된다고 한다.
스페인 동물 보호 및 보호 구역 협회(Iberanimal)의 호세 루이스 마시아스(Jose Luis Macias)에 따르면, 스페인은 유럽에서 동물 유기율이 가장 높은 국가이다. 하루 평균 800마리가 버려지는 것이다. 이에 스페인 국회는 6개월 전 동물복지법을 통과시켰고, 9월 29일(현지시각) 스페인 전역에 동물복지 법안이 발효되었다. 이 법안은 반려동물 소유자와 수의사부터 동물 사육자와 애완동물 가게에 이르기까지, 동물과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동물복지법은 반려동물의 복지 차원에서 학대와 유기, 도살을 막기 위해 제정되었다.
새로운 법을 살펴보면, 개를 24시간 이상 혼자 두거나 감독 없이 공공장소에 묶어 두는 것은 불법이다. 또한 누군가가 상점을 방문하는 동안 개를 밖에 기다리게 놔둔 채 적발되면, 500~10,000유로(한화 약 71만~1,432만 원) 사이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의 및 동물 보호 관측소(the Observatory for Justice and Animal Defense) 소장인 누리아 메넨데스 데 란(Nuria Menéndez de Llano)은 “빵을 사기 위해 개를 1분 동안 잠시 묶어두는 것은 문제되지 않지만, 백화점에 가서 1시간 동안 햇볕 아래에 놔두면 탈수 상태가 되어 다른 개에게 학대나 공격을 당할 위험이 있다”며, 개를 밖에 두는 것이 불법인 이유를 설명했다. (출처: Anadolu Agency)
이와 함께 법에 따르면, 모든 고양이는 특별 번식 허가를 받지 않는 한 생후 6개월 전에 살균 처리와 마이크로칩(micro-chip) 이식을 받아야 한다. 또한 고양이나 기타 애완동물은 최대 3일 동안만 집에 혼자 둘 수 있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투우와 같은 대중적인 축하 행사는 동물복지법에서 제외된다. 투우는 동물학대의 논란이 있으나, 여전히 스페인 문화유산의 일부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사냥개를 새로운 법에 포함하려던 논의는 일부 농촌 지역사회의 반발로 무산되었다.
이 법의 목표는 반려동물 보험과 등록을 의무화하고, 주인을 위한 교육을 도입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스페인은 7월 총선 당시 좌·우 어느 쪽도 과반에 미치지 못해 정부를 구성하지 못한 상태이다. 때문에 세부적인 행정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법 시행이 지연되고 있다. (출처: abcnews) 최근 스페인에서는 동물권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지고 있으나, 동물권과 전통문화 유산의 보호 간에 갈등이 존재한다.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투우와 사냥개 금지까지 동물권 보호가 확대될지, 혹은 끝까지 전통문화 유산을 지키는 방향에서 현행 제도가 유지될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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