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1일 BBC News에 따르면,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 집행위원회가 2023년까지 케이지 사육을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하여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할 것임을 전했다. EU 집행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140만 명 이상의 유럽 시민이 좁은 케이지 안에 밀집으로 가축을 기르는 행위를 금지해달라는 청원에서 비롯하여 유럽의회가 이를 지지한 것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토끼, 어린 암탉, 메추라기, 오리, 거위 등을 포함하고, 실제로 행해진다면 수백만 마리의 가축이 불편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것이다. EU는 지난 2012년부터 한차례 산란계의 케이지 사육을 전면 금지하였다. 이는 1997년 EU가 채택한 동물 보호를 위한 ‘5가지 자유’를 반영한다. 동물 보호를 위한 기본방향은 첫째, 배고픔·갈증으로부터의 자유, 둘째, 불편함으로부터의 자유, 셋째, 고통·부상·질병으로부터의 자유, 넷째,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자유, 다섯째, 공포·스트레스로부터의 자유이다.
새롭게 발의된 케이지 사육 금지 법안에 대해 스텔라 키리아키데스(Stella Kyriakides) EU 보건 담당 집행위원은 “동물은 지각 있는 존재이며 우리는 동물을 위해 농장 환경이 이를 반영하도록 해야 할 도덕적, 사회적 책임이 있다”고 말하며 동물복지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고, “동물복지를 위한 역사적인 날”이라고 덧붙였다.
EU가 동물복지에 적극적이고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1822년 세계 최초로 동물보호법 ‘마틴법’을 제정한 영국의 영향으로 동물복지 인식이 유럽 전역으로 차츰 확산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물복지 관련 입법과 정책 도입은 EU에서 가장 먼저 진행했다. 1999년 암스테르담 조약에서 EU 집행위원회가 동물복지 관련 정책을 결정한다는 의무를 부과하면서 구체적인 동물복지 기준을 제시했다.
케이지 사육 금지 법안은 EU 27개 회원국과 유럽의회가 동의해야 통과되고, 법안이 통과되면 회원국은 정책을 시행할 책임을 지게 된다. EU 집행위원회는 케이지 사육을 전환하는 농부에 정부 보조금 지원과 최신 장비 및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미 EU 일부 국가는 변화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 독일은 2025년까지 닭의 케이지 사육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고, 체코 또한 케이지 사육철폐를 약속했다. 오스트리아와 룩셈부르크는 이미 닭의 케이지 사육을 금지한 상태다.
EU가 새롭게 시행할 케이지 사육 금지 법안은 유럽 전역의 170개 이상의 단체와 시민들이 3년에 걸쳐 ‘End the Cage Age’ 캠페인을 벌여 귀결된 것으로 시민 단체가 주도하여 법안을 발의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또한, 국내에서도 동물복지에 관한 논의를 점차 활발하게 하며 EU의 동물복지 규정에 따라 인증 기준을 마련하는 점에서도 해당 법안의 도입은 한국의 동물복지 수준이 한층 더 높게 발전할 수 있는 고무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 기준을 보유한 EU가 이 법안으로 새로운 체계를 구현해 세계에 귀감이 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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