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의, 사건, 판사봉, 판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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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9일 유럽(Europe) 언론사 유로뉴스(Euro news)에 따르면, *유럽 연합 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CJEU)는 고객들이 온라인(online)으로 티켓(ticket)을 구매할 때 프랑스 철도 서비스(Société Nationale des Chemins de fer Français,SNCF)에 성별을 알릴 필요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SNCF가 온라인 예약 과정에서 고객에게 성별을 요구하는 것이 유럽 연합(European Union, EU)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위반할 수 있다는 논란이 불거진 이후에 나왔다. 또한, 프랑스(France)의 성소수자(Lesbian,Gay,Bisexual,Transgender,LGBT) 권리 옹호 단체인 무스(Mousse)가 제기한 소송에서 비롯되었다.

무스는 성별을 요구하는 것이 EU의 개인정보 보호법인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데이터 수집의 적절성과 관련성이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지, 고객의 민사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데이터를 최소로 수집해야 한다는 원칙을 따랐는지, 일부 고객이 데이터 처리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보장했는지, 그리고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인 데이터를 제공한 후에도 개인의 특정 상황을 근거로 거부할 수 있는지를 문제로 삼은 것이다.(출처:유럽연합 공식 홈페이지)

하지만 SNCF는 고객의 성별 정보를 알면, 더 친근하고 개인적인 방식으로 고객과 소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여성을 대상으로는 ;여성 고객님”, 남성에게는 ‘남성 고객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여성 전용 객차와 같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유럽 연합 사법재판소는 고객의 성별 정보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맞춤형 서비스가 철도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수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즉, 고객의 성별을 밝히지 않더라도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표현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성별에 구애받지 않는 개인정보 처리 방식을 확립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EU 시민들이 각국 법원에서 성별 정보를 요구하는 관행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나아가 성별 정보가 없이도 공공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다는 원칙을 명확히 하였고, 앞으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기준이 더욱 강화될 것임을 예고하기도 했다. 앞으로 EU 전역에서 성별에 대한 민감한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관련 기사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기사 확인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사확인

*유럽 연합 사법재판소: 유럽 연합에 설치되어 있는 사법재판소이며, 유럽 연합 안에서 최고 법원이다.(출처: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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