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다 희귀동물 포유류 곰 대나무
출처 : 언스플래쉬

쓰촨(四川)성 광위안(廣元)시 탕자허(唐家河) 국립 자연보호구역에서 자이언트 판다 등 희귀 야생동물의 서식지 보호를 위한 공공복지보호가 처음 이뤄졌다. 탕자허 국립 자연보호구역은 천연유전자은행이자 자이언트 판다의 주요 서식지로 알려져 있다. 이 자연보호구역에서는 희귀 야생동물 및 산림생태계 보호를 시행하고 있다.

4월 20일, 쓰촨성 광위안시 관할 칭촨현(青川县) 검찰청의 공익소송 검사인 펑원제(冯文杰) 검사와 그의 동료들은 방목지의 회복 상태와 양식업자의 상황, 보호구역 관리처의 새로운 발견 등을 조사하기 위해 꾸준한 국립 자연보호구역 방문과 함께 자이언트 판다 서식지 보호 기소 공익소송 1호에 대한 재방문을 실시하고 있다.

사건은 2020년 5월, 펑원제 검사와 그의 동료들이 관내 5개 자연보호구역을 방문했을 때 일어났다. 검찰은 탕자허 국립 자연보호구역 관리처와 함께 생물 다양성 보호 및 야생동식물 생태안전장벽 구축에 대해 논의하던 중 한 양식장과 마을 주민인 한(韩) 씨의 장기 불법방목으로 인해 야생 동식물의 서식지가 훼손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칭촨현 검찰청은 여러 차례의 현장 조사 실시와 관련 부서 및 직원 방문을 통해 그들이 자연보호구역에 방목을 해온 것을 입증하였다. 이들의 행동은 야생식물 자원에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야생동물의 서식지에 위협이 될 수 있어 자연 보호 구역 규정 제26조1 위반을 사유로 하여 5월 27일 칭촨현 임업국2에 대한 감사를 제기했다. 그 결과 6월 5일 보호구역에서 방목을 중단하라는 시정 명령이 내려졌다.

그 후, 칭촨현 검찰청은 꾸준하게 관리를 진행했으며 산림 부서는 방목 금지, 농업 부서는 축산 및 가금 분뇨 관리, 환경보호 부서는 수원 보호를 운영하는 등 관련 부서의 재빠른 조치로 인해 자연보호구역이 효과적으로 보호되었다.

같은 해 9월 15일 칭촨현 검찰청과 쓰촨성 핑우현 검찰청, 간쑤성 원현 검찰청과 자이언트 판다 국립공원 광위안관리지국 등이 공동으로 ‘자이언트 판다 국립공원의 지역 간 보호를 위한 보호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의견’을 체결하여 지역 간 연계 보호를 명확히 하고 국경 협력을 더욱 강화했다. 공익소송검사소를 설치하거나 제기된 소송을 해결하는 등 서식지 보호를 위한 정책이 꾸준히 시행되고 있다. 이 밖에도 광원시 검찰청, 칭촨현 검찰청은 시림업국, 판다국립공원 광원관리지국과 서식지 생물다양성 보호방안을 구축해 판다 서식지 단일보호를 천금원숭이, 도롱뇽, 궁동, 팥삼나무 등 희귀 야생 동식물 서식지에 대한 다양성 보호에도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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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자연 보호 구역에서 벌목, 방목, 사냥, 어업, 약 채집, 간척, 태우기, 채광, 채석, 모래 파기 및 기타 활동은 금지한다.

2 : 산림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국무원(国务院) 직속 기구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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