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발전, 탄소중립, 원자력, 저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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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13일 차이나넷(中国网)에 따르면, 세계 최고의 이산화탄소 배출국인 중국이 이달부터 전력 부문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ETS)’를 도입한다. 배출권 거래제를 석유화학, 화학, 건축자재, 철, 비철금속, 철도, 해운, 제지, 전력 등 주요 9개 부문에서 2025년까지 모든 산업분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이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란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권리를 사고 팔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기업이 할당받은 양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해야 한다면 초과한 양만큼 배출권을 사서 메우면 되는 식이다. 반대로 온실가스를 감축해서 배출권이 남았다면 타 기업에 판매도 할 수 있다. 한 단위의 배출권은 온실가스 배출량 1톤을 의미하는데 정부는 기업의 과거 배출량이나 배출효율을 기준으로 무상 배출권을 할당하거나 경매를 통해 할당을 결정한다.

지난 7일 국무원 상무회의는 시범사업을 기반으로 올해 7월 적절한 시기에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유통하기 위한 전국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이 곧 공식 출범될 것임을 알렸다. 기존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는 전력 부문이 없었지만 이번 달 부터 전력 부문을 추구하여 온실가스를 줄이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중국 전역에 위치한 2천 267개의 석탄 가스 화력발전소는 중앙 정부의 정보 공개와 검증 요구 사항을 반영한 배출 보고서를 필수적으로 발행해야 한다.

한국은 이미 6년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해오고 있다. 올해는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된 3년간의 ‘배출권거래제 2차 계획 기간’이 종료되고 제3차 국가배출권 할당계획(2021~2025년)에 따라 새롭게 수정된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었다. 2차 계획기간보다 더 많은 684개 업체에 배출권이 할당되었으며 중국과 마찬가지로 전력부문이 추가되었으며 그동안 배출권거래제가 적용되지 않았던 철도, 해운 등 교통업종이 새롭게 추가됐다. 2차 계획 기간동안 증가하던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8년 대비 2019년에 3.4% 감소하는 성과를 이루었고 탄소중립 등을 선언하며 기후 선도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온실가스 배출거래제의 본질은 온실가스 감축으로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함에 있다. 기존의 석유화학, 화학, 건축자재, 철, 비철금속, 철도, 해운, 제지, 전력 등 주요 9개 부문에서 적용되던 온실가스 배출권이 모든 산업분야로 확대되어 중국의 막대한 온실가스를 줄여나가 앞으로 다가오는 지구온난화를 막는 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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