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약, 알약, 치료
출처: pixabay

2022년 12월 20일 중국 언론사 인민망(人民网)에 따르면, 최근 시장감독 관리총국은 전국 시장 감독 부서를 조직하여 전염병 관련 약품을 포함한 의료용품에 대한 감독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금까지의 의료용품 감독 사례를 발표하면서 가격 인상, 허위 및 불법 광고, 위조 및 불량 제품을 조사하고, 가격 안정 및 품질 보장 업무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의약품 값의 폭리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중국은 ‘제로 코로나(zero-CVOID)’ 정책을 사실상 폐기한 이후 의약품 사재기 바람이 불자 의약품 가격의 부당한 인상 등의 불법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경고했으며, 시장감독 관리총국은 생산자와 판매자가 명확하게 표시된 가격 규정을 벗어나서는 안 되고, 가격을 인상해서도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담합(Collusion), 허위 선전, 위조, 상업적 비방 등을 처벌하겠다는 의견을 강력하게 전달했다. (출처: 데일리안)

최근, 중국핵의약 유한회사(China Nuclear Medicine Co. LTD.)는 의료품 판매 가격을 대폭 인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2월 8일 후베이성(湖北省) 시장 감독국은 관련 단서를 바탕으로 중국핵의약 유한회사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해당 회사는 주로 의약품 도매 판매에 종사하고, 판매 채널(channel)은 온라인 약사 지원 플랫폼(platform), 의약품 지원 플랫폼, 오프라인(offline) 상업 도매 회사 및 체인(chain) 약국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11월 15일부터 12월 5일까지 황열병* 캡슐(규격:0.35g*24캡슐)을 도매 판매했고, 그 과정에서 가격을 11.55위안에서 37위안으로 인상했다. 이는 판매 가격을 원가보다 크게 인상한 일명 불법 바가지 행위에 해당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재 시장 감독국은 유한회사에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전하고 있다.

중국은 ‘제로 코로나(Zero-COVID)’ 정책을 폐기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있다. 현재 중국에서는 한국에서 코로나가 처음 유행했을 때와 비슷한 상황을 맞고 있다. 의약품 및 신속항원검사키트 등을 사려는 사람들과 사재기를 하는 경우가 잦아진 것이다. 제로 코로나로 폐기 이후 혼란한 상황에서 의료용품에 대한 폭리를 취하는 기업과 업체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독과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해당 기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기사 확인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사 확인.

*황열병(yellow fever) : 모기가 옮기는 아르보 바이러스(Arbovirus)에 의해 발생하는 출혈열, 아프리카(Africa)와 남아메리카(South America) 지역에서 유행하는 바이러스에 의한 출혈열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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