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출처:flickr

2022년 3월 29일 아사히신문(朝日新聞) 따르면, 4월 1일부터 나라시(奈良市)에서 아이를 일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센터(市子どもセンター)를 개관한다고 한다. 아동 학대 등으로 갈 곳이 없어진 아이들에게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이 센터의 목적이다. 최근 일본에서는 아동 학대 사례가 늘어나면서 센터 및 상담소를 확대하고, 아동학대 관련 법안을 개정하는 등 지원을 늘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의 아동상담소*에 접수된 아동 학대 상담 건수는 2020년 기준 약 20만이며, 해가 지날수록 그 수는 증가하고 있다. 후생노동성의 조사에 의하면, 가해자의 대부분은 아이의 친모인 경우가 많았고, 자신이 정신적으로 불안하여 아이를 학대했다고 대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출처: 오렌지 리본 운동 홈페이지).

일본에서는 아동 학대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을 내리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또한 아동 학대에 대한 법안을 수시로 검토 및 개정하여, 증가하고 있는 아동 학대를 막기 위한 정책과 제도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 1월 일본은 민법 882조 ‘친권을 행하는 자는 감호 및 교육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아이를 징계할 수 있다’는 조항이 아동 학대를 정당화한다는 지적에 따라 삭제하였고, 아이를 교육할 때 부모가 취해야 하는 행동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출처: 서울신문).

한편, 한국에서도 아동 학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20년 기준 아동 십만 명당 약 401건의 아동 학대가 발생하고 있다(출처: 통계청). 한국에서는 아동 학대를 줄이기 위해 현장 대응 시스템을 개선하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인프라를 넓히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출처: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한국에도 학대 피해 아동쉼터가 존재하는데, 피해 아동 수에 비해 그 수가 매우 적다. 쉼터의 수를 늘리고,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출처: 조선일보).

아이들은 나라를 이끌어 갈 자라나는 새싹들이다. 그런 아이들을 어른들은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켜줘야 할 의무가 있다. 일본에서 곧 개관하게 될 센터는 피해 아동들에게 다시 한번 일어설 힘을 주는 장소가 되고, 한국의 아동 학대 개선에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 기사와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기사 확인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사 확인

*아동상담소: 도도부현(都道府県), 시정촌(市町村), 지정도시(指定都市) 등이 설치한 기관으로 아동문제에 대한 상담, 아동의 일시보호 등을 담당하는 이동복지 행정기관이다(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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