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출처 : 언스플래쉬

2020년 10월 31일 미국 AP통신에 따르면, 오는 4일 주민투표 개표 결과에 따라 오리건(Oregon) 주(州)에서 LSD, 필로폰, 코카인 등 강력마약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예정인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오리건 주에서는 대선 투표와 함께 주(州) 정부 법안에 관한 주민투표를 시행 중이며, 미국 최초로 제언된 강력 마약류에 관한 발의안 ‘미주어 110(measure 110)’이 특히 시민들에게 가장 주목받고 있다.

미주어 110은 오리건 주 내에서 강력마약으로 분류되는 약물을 복용할 경우 재판에 회부되거나 경찰에 체포되지 않고, 벌금 1백 달러(약 11만 원)를 지불한 뒤 약물 중독 회복 센터에서 일정 기간 무료 교육을 받는 법안이다. 오리건 주에서는 소매 마리화나(marijuana) 판매를 통해 거둬지는 세수(稅收)로 약물 중독 회복 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처럼 시민들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경제 활동에서 나오는 세금으로 재사회화 시스템을 구축하기에, 시민들은 위 개정안에 대해 크게 주목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연방 정부 단위가 아닌 주 정부 단위의 법률에 따라 지역별로 상이한 약물 규제가 이루어진다. 오리건 주의 경우, 2014년 11월 4일 버락 오바마(Barack Hussein Obama) 재임 중간선거 당시 오락 목적의 마리화나 흡연을 인정하는 법안을 통과한 바 있다. 이때 총 150만 표 중 20만 표 미만을 득표해 법안이 통과되었으며, 과거 이와 같은 상황으로 미루어 보아 미주어 110 또한 매우 적은 표수를 얻거나 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관련 기사의 내용은 다음의 기사확인 링크를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기사 확인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