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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pixabay

2024년 4월 19일 중국 언론사 인민망(人民网)에 따르면, 중국의 한 채팅방에서 멤버를 내쫓는 것은 불법인지, 나아가 멤버가 제명된 후 리더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발생했다고 한다. 소셜 네트워크의 관리자가 플랫폼(platform)에서 부여받는 “관리 권한”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 것이다.

중국의 한 동네에서 입주주민위원회(业主委员会, 业委会)가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하지 않는다고 의심한 쉬(徐)모씨가 입주민들끼리 소통하던 단체 채팅방에서 여러 입주민과 말다툼을 벌이며 인격 모독과 위협적인 발언으로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채팅방 관리인 정(郑)모씨는 규칙과 공지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쉬모씨를 단체 채팅방에서 내보냈다. 이 후 쉬모씨는 채팅방 개설자(群主)인 옌(燕)모씨를 고소했고, 채팅방에 다시 들여보내 달라는 요구를 했다. 하지만 개설자인 옌모씨는 이를 거부하고 차단했다. 이에 쉬모씨는 관리자인 정모씨와 개설자인 옌모씨의 행동이 커뮤니티(community)를 사용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침해하고, 다른 사용자들 앞에서 자신을 모욕하고 인격을 훼손했다는 이유를 들어 법원에 고소했다. 자신의 지위 회복을 도와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1심 법원은 “단체 채팅방을 만들고, 운영하는 사람이 자율적 책임을 가진다”는 원칙에 따라 어떠한 민사 법률관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쉬모씨의 소송을 기각하기로 판결했다. 하지만 쉬모씨는 이러한 결과에 불만을 품고 항소했다. 2심 법원 역시 단체 채팅방의 사용자와 관리자는 구성원을 독립적으로 선택을 할 권리가 있으며, 가입과 탈퇴 등의 행위는 구성원 간의 자율적인 행위에 속한다고 판단해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한국에서도 지난 3월 카카오톡에서 관리자의 권한이 강화된 단체 채팅 기능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관리자가 팀원을 초대하거나 내보낼 수 있고, 참여 중인 모든 대화 상대의 메시지를 가릴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채팅방의 대표 사진과 이름도 변경할 수 있게 되었다. (출처: ZDNET Korea)

채팅방의 개설자나 관리자의 권한이 강화될 경우 부적절한 콘텐츠나 사용자의 부적절한 행동을 빠르게 감지해 조치를 할 수 있다. 또한 운영하는 목적이 명확해지면서 채팅방의 일관성을 높일 수 있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가이드라인과 규칙을 시행할 수 있다. 하지만 개설자나 관리자가 권한을 남용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거나 특정 의견이나 멤버를 차별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에 공정성과 개방성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채팅방 개설자와 관리자의 권한 강화는 사익의 추구를 방지하고, 사용자들의 불만을 유발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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