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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27일 일본 언론사 마이니치 신문(每日新聞)에 따르면,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전문부회(専門部会)는 인공 임신 중절을 위해 먹는 약인 ‘메피고 팩(メフィーゴパック)’의 제조 판매를 승인했다. 이로써 메피고 팩은 일본 첫 경구 낙태제가 되어 낙태를 원하는 여성들의 선택지가 늘어나게 되었다.

영국 제약사 ‘라인파마(line Pharma)’는 2021년 12월 후생노동성에 메피고팩의 제조 및 판매 승인을 신청했다. 임신 9주까지의 초기 낙태가 복용 대상이다. 낙태를 위해서는 임신 지속에 필요한 호르몬 작용을 억제하는 미페프리스톤(mifepristone) 1알을 먹고, 36~48시간 뒤 자궁을 수축시키는 미소프로스톨(Misoprostol) 4알을 복용해야 한다.

전문부회는 자격이 있는 의사에 한해 약을 사용될 것과 입원이 가능한 의료 기관에서 처방하는 것을 경구 중절약의 허용 조건으로 제시했다. 해외의 경우 경구 중절약은 70개 이상의 국가와 지역에서 이미 승인되었고, 세계 보건 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는 안전한 방법으로 경구 중절약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현재 초기 낙태에 한해서는 외과 수술을 실시하고 있었지만, 심신의 부담을 줄이기 경구 중절약을 승인하게 되었다.

일본은 1948년 세계 최초로 낙태를 합법화했다. 하지만 이는 우생학 보호법(優生保護法)의 일환으로 여성의 선택권 혹은 건강권과는 상관이 없었다. 오히려 유전적으로 열등한 인간이 태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이었다. 일본의 우생학 보호법 제1조엔 “우생학적 관점에서 열등한 후손의 출산을 방지하고 산모의 생명과 건강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그러다 1996년에 이르러서야 모체 보호법(母体保護法)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개정됐다. (출처 : bbc news korea)

한국에서도 먹는 낙태약 미프지미소(Mifegymiso) 승인을 추진했지만, 제약사가 작년 12월에 자진 취소하였다. 현대약품(hyundaipharm)은 2021년 7월 2일 미페프리스톤 200mg 1정과 미소프로스톨 200㎍(mcg) 4정으로 구성된 콤비팩(combination pack) 형태의 미프지미소 허가를 신청했다. 산부인과 등 의료계는 품목 허가 신청 당시 개최된 식약처 전문가 회의에 참석해 산부인과 전문의의 처방, 의료기관 내 조제와 복용, 임신중절 여부 필수 확인 등의 전제가 충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시민 단체 등은 전제 조건 없는 품목 허가를 요구했지만, 의료계의 안전성 확보안과 맞서며 품목 허가 심사 기간이 계속 늘어나자, 제약사가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의협신문)

한국에서는 2021년 1월부터 낙태죄 처벌 조항의 효력이 사라졌다. 하지만 정확한 가이드라인 부재로 임신 중지를 원하는 여성은 물론 산부인과 의사들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아직 낙태에 대해 부정적인 사회적 시선도 존재하지만, 위험한 수술 대신 안전한 약을 선택할 수 있도록 중절약에 대한 승인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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