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1일 유로뉴스(Euronews) 에 따르면, 프랑스(France)가 유럽(Europe) 최초로 식물성 단백질 식품에 육류를 연상시키는 ‘스테이크(Steak)’와 ‘소시지(Sausage/Saucisse)’ 등의 용어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했다.
최근 몇 년 간 유럽에서는 기후변화, 동물 복지, 영양 균형 등을 이유로 채식주의가 급증해왔고, 대세를 따라 동물성 식품을 식물성 식품으로 대체하는 수요와 공급 또한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이러한 식물성 대체 식품의 명칭에 대해 축산 업체에서는 반발하였다. 통상적으로 동물성 육류 및 생선류를 재료로 하는 ‘스테이크’와 ‘소시지’ 등의 용어를 식물성 대체 식품에 사용하는 것이 소비자 보호법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같은 이유로 유럽 연합(European Union)에서는 이전부터 버터 , 우유, 치즈, 요거트와 같이 동물성 유제품을 칭하는 보호 규정이 있어, 유럽연합 회원국에서는 식물성 대체 식품을 이러한 용어로 부르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이에 반해 식물성 고기에 대한 규제는 존재하지 않아, 프랑스가 유럽 연합 최초로 이를 규제하게 되는 것이다. 10월부터 적용되는 이 법은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식물성 고단백 식품에 관례적으로 육류와 생선류로 만들어진 식품의 이름을 붙이는 것을 금지하여 소비자의 혼란을 막고, 식품명의 적절한 사용을 도모할 예정이다.
축산업계에서는 이러한 법률의 제정을 오랜 시간 기다려왔다. 앙테르베브(Interbev) 축산연합 회장인 프랑수아 기하르(Jean-Francois Guihard)는 해당 법률안이 소비자에게 식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단 새로운 법률안이 적용되는 제품군은 프랑스 내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한정되어, 타국에서 수입해오는 식물성 식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프랑스 정부는 해당 법률안이 유럽연합에 회부되어, 향후 유럽연합 모든 회원국에게 적용되도록 촉구할 예정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해당 법률안이 축산업계의 이익을 보장하려는 조치라며 비판하고 있다. 새로운 법률안이 프랑스 국내에서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식물성 대체 식품의 섭취를 추구하려는 움직임을 약화시키고, 환경 파괴를 야기하는 육류 식품의 소비를 줄이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채식주의가 일시적 유행이 아닌 생활 방식의 한 가지로 자리 잡음에 따라, 육류 식품에 해당하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는 방식은 부적절하다. 유럽연합에서 제정되었던 유제품 군에 대한 표현 규제와 프랑스에서 제정된 육가공품 군에 대한 표현 규제 역시, 이러한 생각에 기반을 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채식 식품과 육식 식품을 동일한 이름으로 칭하여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기보다는 채식 식품을 칭하는 고유의 용어를 새롭게 만들어 명명하는 것이 채식 식품 산업의 번영에도 더욱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기에 프랑스의 바람대로 유럽연합에서 유사한 법을 제정하여 모든 회원국에게 적용할지, 향후 유럽연합의 선택을 유심히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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