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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24일 NBC (뉴스)NEWS에 따르면, 미국 아이다호(Idaho)주(州)가 텍사스(Texas)주의 낙태금지법에 이어 임신 6주 이후의 낙태를 제한하는 낙태금지법을 제정한 첫 번째 주가 됐다고 한다.

브래드 리틀 주지사(Republican Gov. Brad Little)는 지난 23일(현지 시간) ‘태아 심장박동 법안(Fetal Heartbeat Bill)’이라 불리는 낙태 금지 법안에 서명한 후, “이 법안을 통해 태아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려는 아이다호 주민들의 편에 서고자 한다”고 전했다. 해당 법안은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되는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무조건 금지하는 내용으로, 주정부가 낙태 단속 및 기소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수술을 진행한 병원을 상대로 고소권을 행사하게 된다. (출처: CNN)

법안이 발효되면, 태아의 가족 구성원은 낙태 시행일로부터 4년 이내에 낙태 시술자 및 병원을 대상으로 최소 2만 달러(한화로 약 2천4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낙태 시술 병원에 대한 단속이나 기소권을 주 정부가 갖지 않고 시민들에게 맡기기 때문에, 병원은 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없다. 보상금의 액수가 크기 때문에, 실제로 법이 시행된다면 낙태 시술 업체에 대한 소송이 상당할 것이라는 전망이 주를 이룬다. 또한 소송에 투자해야 할 시간이나 비용을 쉽게 감당할 수 없는 일부 병원들이 낙태 시술을 중단해, ‘낙태’를 받을 수 있는 병원 자체가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도 제기된다.

법안 지지자들은 낙태 제재를 위한 아이다호 주민들의 오랜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됐다며 환영한 반면, 반대론자들은 “임신 6주는 많은 여성들이 임신을 자각하지 못하는 기간”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미 가족계획협회(Planned Parenthood) 또한 “아이다호주 여성들의 낙태권을 회복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법정 투쟁 의사를 밝혔다.

낙태는 인권과 공중 보건 문제와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다. 텍사스 주의 심장 박동법 및 이번 아이다호 주의 태아 심장 박동법은 여성과 태아에게 돌아가는 피해를 최소화 방식으로 이행되어야 할 것이며,시행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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