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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27일 AP 통신에 따르면, 푸에르토리코는 미국 영토에서 낙태를 제한하는 법안에 대한 첫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법안이 승인되면 22주 혹은 태아가 생존할 수 있다고 의사가 판단한 이후부터 낙태는 금지된다. 유일한 예외 사항은 임신한 여성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이다. 현재 낙태 기간에 제한이 없는 푸에르토리코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미국 주에는 이와 유사한 법률이 존재한다.

이 공청회에는 낙태를 찬성하는 여성들과 낙태를 반대하는 친생명 단체 회원들이 참석하였다. 의사인 호세 안토니오 바르가스 비도(José Antonio Vargas Vidot) 상원의원은 “모든 여성들이 자신의 몸을 스스로 결정하는 권리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발언했다. 반면, 법안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생명의 존엄성에 관해 발언하였다.

현재 미국에서는 3개월 이내의 낙태만을 허용하는 법안이 대다수의 주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각 주마다 낙태의 제한 기준은 다르다. 하지만 몇몇의 주에서는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되기도 했다. 푸에르토리코의 이번 공청회도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 열린 것이다.

미국에서는 ‘1980년 낙태문제’라는 역사가 있었다. 이는 가정의 가치를 강조했던 신우파와 여성 해방 운동을 추진했던 사람들 간의 갈등으로 대변되며, 초기에는 여성의 선택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승리하게 된다. 하지만 1976년, 연방 정부의 지원금을 낙태를 위해 사용할 수 없다는 법안이 통과되어 1980년대부터는 생명보호 운동이 법적으로 더욱 유리해졌고, 그 결과 각 주에서 낙태 금지 법안을 제정하기 시작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낙태는 전세계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이다. 여성의 결정권 혹은 태아의 생명 존엄성, 두 가지 문제를 두고 서로 다른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하지만 낙태를 전면 금지한다면 강간이나 성폭행 등으로 발생하는 임신일 경우에도, 여성의 선택권을 박탈하게 된다. 따라서 전면 금지보다는 다른 주에서 통과되었던 법률처럼, 낙태 허용 기간을 일정 부분 정해놓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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